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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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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가 처벌로?

범칙조사 발언,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범칙조사에서 '한마디'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11.05

세무 조사 범칙조사 미란다 고지 진술거부 조력권 형사처벌 세무조사 경고 세무 조사 현장에서 조사관과 나누는 대화가 이후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범칙조사에서는 납세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이후 고발 여부와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얘기"라고 생각했던 말이 결정적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범칙조사에서는 형사 절차의 미란다 원칙에 준하는 권리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반대로 이 권리를 모르고 대응하면 그 발언이 고스란히 불리한 자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고를 먼저 드립니다. <경고 1: "제가 실수로 그런 겁니다"라는 말> 범칙조사에서 혐의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실수", "모르고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이 발언을 토대로 다음 질문을 이어가며 추가적인 혐의 사실을 입증하려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지, 현장에서 즉석으로 설명할 사안이 아닙니다. <경고 2: 자료를 먼저 꺼내놓고 설명하는 것> 범칙조사가 시작되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심리에서 관련 자료를 자진해서 내놓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범위 밖의 자료까지 노출되면 예상치 못한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는 전문가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경고 3: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라는 발언> 조사관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며 확인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차피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하며 사실을 확인해주는 발언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한 자백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아는 것과 납세자가 인정한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권리 고지를 받은 후 취해야 할 행동> 범칙조사 개시와 함께 진술거부권, 조력권 고지를 받으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전문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실 확인에 해당하는 질문 외에 상세한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관과의 모든 대화는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두세요. 이 기록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실수> -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해명하려는 충동을 참으세요. 현장 해명은 거의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받는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선처 여부는 별도 절차로 판단됩니다. -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조사 협조를 잠시 멈추고 전문가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에서 한 말을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A. 번복은 가능하지만,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번복 여부와 방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Q. 조사관이 친절하게 대화를 유도하면 경계심을 낮춰도 되나요? A. 조사관의 대화 방식에 상관없이 범칙조사에서의 발언은 기록됩니다. 조사 성격이 바뀌었다면 경계를 유지하세요. Q. 범칙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장 발언보다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의 법적 주장으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Q. 범칙조사 현장에서 녹음을 할 수 있나요? A. 관련 법령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녹음 가능 여부는 전문가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범칙조사를 무사히 마친 사례가 있나요? A.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경우 결과가 달라진 사례들이 실무에서 보고됩니다. 개별 상황마다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