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때 기존 체납과 새 사업 매출 압류를 분리해서 보는 법
2026.11.05
재창업 때 기존 체납과 새 사업 매출 압류를 분리해서 보는 법
재창업 체납 문제는 이전 사업의 세금이 새 사업의 매출 통장까지 따라오는지에서 시작된다. 체납은 사업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개인이나 법인에게 붙는 책임이므로, 새 사업을 열어도 같은 명의라면 압류 대상에서 자동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반대로 새 사업을 법인으로 세우면 납세자가 달라져 구조가 바뀐다. 다만 기존 체납과의 관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될 수 있다. 어떤 길이 가능한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체납이 새 사업에 따라붙는 구조>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이면 사업 소득이 들어오는 계좌도 압류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다시 시작했다면 기존 체납의 납세의무자와 새 사업의 사업주가 같은 사람이므로 새 매출도 체납자의 재산이다.
다만 압류는 국세 징수에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국세징수법 제32조는 초과압류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을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으로 정한다.
<법인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새 법인은 별개의 납세자이므로 개인의 기존 체납이 법인에 바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식만 나눈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5조는 징수를 피하려는 재산 처분 등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기존 법인의 체납이 문제라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수인으로 보이는지를 따로 살핀다.
<체납 부담을 줄이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은 폐업한 개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천만원 이하인 등 요건을 갖추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가하는 징수특례를 둔다. 원금이 소멸하는 제도가 아니다.
같은 법 제99조의6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매각 유예를 정하며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 사항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분리해서 점검하는 순서>
1. 기존 체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세목과 금액을 확인한다.
2. 새 사업의 명의가 같은 사람인지 법인인지 정한다.
3. 새 사업 계좌에서 압류가 가능한 범위와 압류금지 재산을 점검한다.
4. 징수특례나 압류·매각 유예 등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체납이 있어도 사업자등록만 새로 내면 정리될 것이라 보고 같은 명의로 재창업하면, 새 매출 통장이 곧바로 압류되어 운영 자금이 묶일 수 있다.
명의를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사해행위 취소나 제2차 납세의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 계획 전에 체납 정리 방안을 함께 정해야 한다.
<요약 정리>
재창업을 해도 체납은 납세의무자에게 남고 새 매출도 같은 명의라면 압류 대상이 된다. 명의, 압류 범위, 특례 제도를 순서대로 검토하고 형식적 분리는 피해야 한다. 재창업 전 기존 체납이 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명의와 압류 범위를 함께 봐야 하므로, 체납 내역과 사업 계획을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하다.
FAQ
Q. 재창업하면 기존 체납은 새 사업과 무관한가요?
A. 같은 명의라면 무관하지 않습니다. 체납은 납세의무자에게 붙으므로 새 사업의 매출 계좌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Q. 새 법인을 세우면 기존 체납이 따라가지 않나요?
A. 법인은 별개 납세자이지만 제2차 납세의무나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재창업자금이 들어온 계좌도 압류되나요?
A. 체납자의 재산이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초과압류 금지와 압류금지 재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특례를 받으면 체납액이 줄어드나요?
A.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분납이 허가되는 제도이며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Q.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재창업 때 기존 체납과 새 사업을 분리해 볼 수 있는지는 명의 관계와 압류 범위, 적용 가능한 특례를 함께 따져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체납 내역과 새 사업의 구상을 준비해 문의해 주시면 형식적 분리로 보이지 않는 정리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