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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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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중인데 납세증명서는?

승인받은 금액만 체납액에서 빠진다

분납 승인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2026.11.05

분납 승인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시점에 분납 승인을 받아 세금을 나눠 내는 중이라면, 발급이 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된다. 납세증명서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분납 중인 금액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국세징수법에 정해져 있다. 승인을 받았으니 문제없을 것이라 보고 제출 일정을 잡았다가 발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승인받은 금액과 승인 범위 밖의 금액이 따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발급 가능 여부는 세목과 금액별로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납세증명서가 필요해지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07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외국인이 체류와 관련된 허가를 받을 때,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정한다. 이 상황에서는 서류가 없으면 절차가 멈춘다. 그래서 분납 중인 사람에게는 그 금액이 체납액으로 잡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분납 승인이 체납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 세무서장은 재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납부기한이나 독촉장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을 나눠 내게 할 수 있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이다.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금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납부고지의 유예액, 회생절차상 징수유예액을 체납액에서 빼고 증명한다. 연장·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발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빠지는 것은 승인·유예를 받은 금액뿐이다. 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세목의 체납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체납액으로 남는다. 분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발급 전 확인 순서> 1. 승인서에 적힌 세목, 세액, 연장 기한, 분납 횟수를 확인한다. 2. 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체납이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3. 분납금을 낸 내역을 정리해 일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4. 제출처가 요구하는 용도와 시기를 정한 뒤 발급을 신청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분납금을 내지 않는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은 연장·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취소된 금액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체납액으로 돌아오므로 발급이 어려워진다. 취소 사유에 따라서는 같은 국세에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승인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 제출 날짜를 정하면 일정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 계약이나 허가 일정이 걸려 있다면 먼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요약 정리> 분납 승인 중에도 승인받은 금액은 체납액에서 빠지지만, 승인 밖의 체납액은 남는다. 승인서의 범위, 다른 체납 여부, 분납 이행 상태를 순서대로 점검하고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다. 분납 승인서의 범위와 다른 체납 여부는 서류만으로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승인서와 체납 내역을 갖춰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발급 가능 범위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 FAQ Q. 분납 승인을 받으면 납세증명서가 바로 발급되나요? A. 승인받은 금액만 체납액에서 빠집니다. 승인 밖의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납세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A.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를 받을 때,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제출합니다. Q. 분납 기간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요? A. 연장·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 분납금을 한 번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유예가 취소되고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어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Q. 승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분납 승인 중 납세증명서가 나오는지는 승인서에 적힌 금액 범위와 승인 밖 체납액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납 승인서와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서류 제출 일정에 맞춰 발급 가능한 범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