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SkUOHA4iaCKIDoROGvRLiPr35At3rR1ts2fHIzKphUU":3,"$fVqzUJdoT1vWmAncelxGnce5DdffWfrNDwBDUa4_2NrY":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신고세목과 고지세목,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른 이유","신고세목과 고지세목,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른 이유\n\n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지만, 세액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그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과 고지로 확정되는 세목은 기산점이 같지 않을 수 있어, 자신의 세목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n\n이 구분을 모르면 기산점을 잘못 잡고, 결국 시효 완성 시점도 어긋나게 된다. 세목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의 전제다.\n\n\u003C신고세목의 기산점>\n\n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 세액을 확정하는 세목의 경우, 그 신고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처럼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n\n\u003C고지세목의 기산점>\n\n과세관청이 고지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점이 된다. 신고가 없거나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n\n\u003C같은 세목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경우>\n\n같은 세목이라도 신고로 확정된 부분과 이후 고지로 확정된 부분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분별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시점으로 일괄 계산해서는 안 된다.\n\n\u003C잘못 이해할 경우>\n\n신고세목과 고지세목의 차이를 모르고 한 시점으로만 계산하면 시효 완성 판단이 틀어진다. 특히 결정·경정으로 추가 고지된 부분을 처음 신고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효를 완성으로 착각할 수 있다.\n\n\u003C요약 정리>\n\n소멸시효 기산점은 세액 확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세목은 신고에 따른 납부 기한 다음 날, 고지세목은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 다음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세목 안에 여러 확정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부분별로 확인해야 한다.\n\nFAQ\n\nQ. 기산점이 세목마다 다른가요?\nA. 세액 확정 방식에 따라 신고세목과 고지세목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n\nQ. 신고세목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nA. 신고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n\nQ. 고지세목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nA.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됩니다.\n\nQ. 같은 세목인데 기산점이 둘일 수 있나요?\nA. 신고분과 고지분이 함께 있으면 부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n\nQ.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nA. 자신의 세액이 신고로 확정됐는지 고지로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세금 체납과 압류 문제는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다릅니다.\n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677,"신고·고지 기산점","세목별 기산점 차이 정리",null,6,[12],4,"2026-07-15T12:30:21.279015","2026-07-15T15:55:13.844334",{"prev":16,"next":19},{"id":17,"title":18},678,"국세청 세무조사 사전 통보부터 고지서 발부까지 [5편: 전 과정 요약과 실전 체크리스트]",{"id":20,"title":21},676,"국세청 세무조사 사전 통보부터 고지서 발부까지 [4편: 추징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