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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글로비

상속·증여 경계 조심하세요

국세청이 집중하는 두 가지 기준

[067-4편] 아파트 상속, 증여와 상속의 경계를 조심하십시오

2026.07.05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속 세무조사는 상속세만 검토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가 신고에서 누락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두 세금을 따로 생각하면 대응에 허점이 생긴다.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국세청은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 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상속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고하면 누락으로 처리된다. 누락된 자산에는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조사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상속 세무조사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손주까지 계좌 내역이 검토 대상이 된다. 본인 명의 계좌 외에 가족 명의 계좌도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 전체의 자금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신고 자산의 결과> 국세청이 미신고 자산을 발견하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세율이 높아진다. 자진 신고와 비자진 신고의 결과 차이가 크다. <사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고인의 생전 거래 내역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설명하기 어려운 자금 이동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미리 수집해두어야 한다. 소명 준비 없이 조사를 맞이하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Q1. 생전에 자녀 명의로 이체한 돈이 모두 증여세 대상인가요? A. 금액과 시기,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Q2.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건은 괜찮나요? A. 적법하게 신고·납부가 완료된 증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련 신고 서류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Q3. 손주에게 용돈을 준 경우도 조사 대상인가요? A.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조사 대상이 된다.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Q4. 상속인이 모르는 증여 자산도 소명해야 하나요? A. 납세자가 소명 의무를 가진다. 고인의 거래 내역을 금융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