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oE_9cU8FlKEpYSJ8JtxXf39QONzzSQ4ZCF-dLPtPHHU":3,"$fNeAoZxJT_wvSgORd33idQcU1kINOubkW9Tnh6jDa-k0":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067-2편] 아파트 상속 세무조사, 10년 거래 내역이 핵심입니다","\u003C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정산입니다>\n\n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생전 세금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이다. 사망일 이전 10년간의 거래 내역이 조사 대상이 된다. 단순히 현재 자산만 신고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n\n\u003C자금 용도 소명 의무>\n\n세법상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용도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상속 재산으로 간주된다. 자금 용도 소명은 상속인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정 중 하나다.\n\n\u003C사업 운영 이력이 있으면 더 복잡합니다>\n\n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을 운영했다면 법인세 거래 내역도 검토 대상이 된다. 양도나 증여가 있었다면 거래 목적과 부동산 대금 출처까지 소명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라 소명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n\n\u003C모르는 거래가 나왔을 때>\n\n고인이 생전에 한 거래 중 상속인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은행 계좌에서 나온 낯선 이름과의 거래 내역에 당황하는 일이 생긴다. 이때 섣불리 답변하는 것보다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소명하는 것이 낫다.\n\n\u003C사전 증여와 상속의 경계>\n\n국세청은 미신고된 자산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된다. 사전 증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세무조사 대비의 핵심이다.\n\n\u003CQ&A>\n\nQ1. 고인이 사용한 현금의 용도를 어떻게 소명하나요?\nA. 의료비 영수증, 생활비 지출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소명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n\nQ2. 10년 이전의 거래도 문제가 되나요?\nA. 원칙적으로 10년 이내가 기준이지만, 특정 혐의가 있으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n\nQ3. 상속인이 용돈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nA. 금액과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n\nQ4. 미신고 사전 증여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nA.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고,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누락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진다.\n\n## 도움이 필요하신가요?\n\n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n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n\n**긴급 문의: 010-2300-8107**",596,"상속 세무조사 10년 거래 내역","10년치 자금 흐름을 확인하세요",null,2,[12],1,"2026-07-05T12:00:21.670556","2026-07-05T15:15:06.287594",{"prev":16,"next":19},{"id":17,"title":18},597,"통장이 압류된 뒤 새로 입금되는 돈은 어떻게 되나",{"id":20,"title":21},595,"통장 압류 통지를 받은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