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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글로비

상속 세무조사 10년 거래 내역

10년치 자금 흐름을 확인하세요

[067-2편] 아파트 상속 세무조사, 10년 거래 내역이 핵심입니다

2026.07.05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정산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생전 세금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이다. 사망일 이전 10년간의 거래 내역이 조사 대상이 된다. 단순히 현재 자산만 신고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금 용도 소명 의무> 세법상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용도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상속 재산으로 간주된다. 자금 용도 소명은 상속인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정 중 하나다. <사업 운영 이력이 있으면 더 복잡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을 운영했다면 법인세 거래 내역도 검토 대상이 된다. 양도나 증여가 있었다면 거래 목적과 부동산 대금 출처까지 소명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라 소명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모르는 거래가 나왔을 때> 고인이 생전에 한 거래 중 상속인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은행 계좌에서 나온 낯선 이름과의 거래 내역에 당황하는 일이 생긴다. 이때 섣불리 답변하는 것보다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소명하는 것이 낫다. <사전 증여와 상속의 경계> 국세청은 미신고된 자산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된다. 사전 증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세무조사 대비의 핵심이다. Q1. 고인이 사용한 현금의 용도를 어떻게 소명하나요? A. 의료비 영수증, 생활비 지출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소명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Q2. 10년 이전의 거래도 문제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10년 이내가 기준이지만, 특정 혐의가 있으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Q3. 상속인이 용돈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금액과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Q4. 미신고 사전 증여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고,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누락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진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