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GLty-eQSRXLsmqsGcN8ZOgIcz9gAJ6AB_nFy8TL95Hk":3,"$fMsECHypawFldpQnMF0uwHXTWzBBVRwzvnqTupyXuTbQ":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067-1편] 아파트 상속 세무조사, 신고 기한과 필수 서류","\u003C상속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n\n상속 신고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되며,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준비가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n\n\u003C신고 장소와 절차>\n\n상속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한다. 세무서가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정상 신고로 인정된다. 서류 일부가 누락되면 신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n\n\u003C피상속인 관련 필수 서류>\n\n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 등본, 제적등본이 기본이다. 이 서류들은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도 있으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n\n\u003C상속인 관련 필수 서류>\n\n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상속인의 서류를 취합해야 한다.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서류 준비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n\n\u003C실물·금융 자산 증명도 필요합니다>\n\n연금, 차량, 보험증권, 금융 자산에 대한 상세 내역과 가치 증명 서류도 제출 대상이다. 자산 종류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목록을 정리해두어야 한다. 누락된 자산은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n\n\u003CQ&A>\n\nQ1. 6개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nA.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가산세 합계가 상속세 본세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n\nQ2.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이 있으면 기한이 달라지나요?\nA.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된다.\n\nQ3.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nA. 협의 없이도 법정 상속분대로 일단 신고는 가능하다. 이후 협의가 완료되면 수정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n\nQ4. 상속재산 목록을 어떻게 파악하나요?\nA.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 자산, 부동산, 차량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n\n## 도움이 필요하신가요?\n\n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n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n\n**긴급 문의: 010-2300-8107**",594,"상속 세무조사 신고 기한","6개월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null,7,[12],1,"2026-07-05T09:00:20.004414","2026-07-05T12:17:29.726591",{"prev":16,"next":19},{"id":17,"title":18},595,"통장 압류 통지를 받은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id":20,"title":21},593,"압류가 있었지만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상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