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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하자 있는 압류

압류에 하자가 있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압류를 당했어도 그 압류에 하자가 있다면

2026.07.04

압류를 당했어도 그 압류에 하자가 있다면 압류를 당하면 흔히 소멸시효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압류가 시효를 유효하게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압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류가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그 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절차나 요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압류라면 그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 <압류가 유효해야 시효가 중단된다> 시효 중단의 효과는 적법한 처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압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압류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졌는지 자체가 쟁점이 된다. 압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중단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경우에 하자가 문제되는가> 압류의 대상이나 절차, 통지 과정 등에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하자의 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단순한 절차상의 흠과 효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하자는 구분되며, 이 판단은 신중을 요한다. <존재만으로 안심하거나 단념하지 않기> 국가 입장에서 압류가 있으니 시효는 문제없다고 보는 경우도, 체납자 입장에서 압류가 있으니 시효는 끝났다고 단념하는 경우도 모두 성급할 수 있다. 압류의 적법성과 효력은 따져볼 여지가 있는 영역이다. <잘못 대응할 경우>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단념하면, 정작 그 압류에 다툴 만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반대로 막연히 하자가 있을 것이라 단정해 대응을 미루는 것도 위험하다. 하자 여부는 자료에 근거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요약 정리> 시효 중단은 적법하고 유효한 압류를 전제로 한다. 압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 시효 중단 효과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FAQ Q. 압류를 당하면 시효는 무조건 중단되나요? A. 적법하고 유효한 압류를 전제로 하므로 하자가 있다면 효과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하자가 문제되나요? A. 대상, 절차, 통지 등에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절차상 흠이 있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A. 단순한 흠과 효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하자는 구분되며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하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압류 관련 서류와 절차 경과를 자료에 근거해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압류가 있어도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압류에 다툴 만한 하자가 있다면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금 체납과 압류 문제는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다릅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