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DcAzQe9cVli7bbCYdnc7mqoQIi5zf733Ieau5bVZrGc":3,"$fQVb-MAbKQeS1_a_symcXlhKSZmO2EXgK1yigr1ScRuY":14},{"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2,"updated_at":13},"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했을 때 시효를 정리하는 순서","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했을 때 시효를 정리하는 순서\n\n사업이나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밀리는 경우가 많다. 두 세목이 동시에 체납되면 어느 쪽부터 어떻게 살펴야 할지 막막해진다. 여기서는 동시 체납 시 시효를 정리하는 일반적 순서를 짚어본다.\n\n국세와 지방세는 부과 주체와 근거 법령이 달라, 시효도 각각 독립적으로 따져야 한다. 한쪽의 결론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n\n\u003C순서 1: 세목별 목록 정리>\n\n먼저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를 세목·연도·금액별로 목록화한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자치단체에 기록이 나뉘어 있으므로 양쪽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n\n목록이 정리되어야 어떤 항목이 시효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다.\n\n\u003C순서 2: 항목별 기산점 확인>\n\n각 항목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잡는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지방세도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다만 항목마다 기산점이 다르므로 일괄 계산은 피해야 한다.\n\n\u003C순서 3: 중단 사유의 분리 확인>\n\n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 중단 사유를 항목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분리해 확인한다. 국세에서 압류가 있었다고 지방세 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과 세목이 다르면 중단도 별개다.\n\n\u003C순서 4: 우선순위 판단>\n\n압류가 임박했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항목을 우선 점검한다.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국세만 신경 쓰다 지방세 압류를 맞거나, 한쪽 시효를 믿고 다른 쪽까지 방치하는 것이 흔한 실수다. 또 어느 한 항목에 일부 납부하면 그 항목의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동시 체납일수록 항목별 분리 관리가 필수다.\n\n\u003C요약 정리>\n\n동시 체납 시에는 세목별 목록화, 항목별 기산점 확인, 기관별 중단 사유 분리, 우선순위 판단의 순서로 접근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하나로 묶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n\nFAQ\n\nQ.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체납하면 어디부터 보나요?\nA. 세목·연도별로 목록화한 뒤 항목별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n\nQ. 국세 압류가 지방세 시효도 중단시키나요?\nA. 기관과 세목이 다르면 중단 효과도 별개로 봅니다.\n\nQ. 한쪽 시효가 완성되면 다른 쪽도 그런가요?\nA. 각각 독립적으로 따져야 하며 함께 단정할 수 없습니다.\n\nQ. 어느 항목부터 대응해야 하나요?\nA. 압류·처분이 임박한 항목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n\nQ. 일부 납부가 전체 시효에 영향을 주나요?\nA. 해당 항목의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세금 체납과 압류 문제는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다릅니다.\n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557,"국세·지방세 동시체납","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체납했을 때의 시효 점검",null,4,[10],"2026-06-30T12:30:07.833199","2026-06-30T16:06:06.609955",{"prev":15,"next":18},{"id":16,"title":17},558,"세무조사 대행을 맡기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id":19,"title":20},556,"세무조사를 기회로 바꾸는 평소 관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