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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글로비

비정기 세무조사 시작 시 주의

서류 은닉이 역효과 부른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됐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2026.06.16

비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됐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조사관이 들이닥쳤을 때 가장 흔한 실수> 비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장 직원들이 당황해서 장부를 감추거나 서류 가방을 급히 들고 나가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급한 마음에 서류를 은닉하는 행동은 역효과를 낳는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명백한 혐의 자료를 갖고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은폐 시도 자체가 추가 혐의로 이어진다. 초기 대응이 조사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영치 거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서류를 수거하는 것을 '영치'라고 한다. 이 영치 과정에 동의를 거부하면 국세청은 선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 청구가 진행되면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가 크게 달라진다. <협조적으로 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면 최대한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탈루 혐의를 가정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혐의가 고의든 아니든,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추징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적극적으로 소명 절차에 임하는 것이 조사를 수월하게 마무리하는 전제 조건이다. <조사 시작과 동시에 세무사를 선임해야 한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선임해야 한다. 5년치 서류를 혼자 검토하면서 소명 근거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무사를 통해 소명 자료 준비, 조사관과의 대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1~2시간의 대응 차이가 전체 조사 결과를 바꿀 수 있다. Q. 비정기 세무조사 중 서류를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은닉 행위는 역효과를 냅니다. 추가 혐의로 연결되어 조사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Q. 영치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국세청이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영장 청구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며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조사에 협조하면 유리하게 처리되나요? A. 협조적 태도는 조사 기간 단축과 추징 규모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혼자 대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소명 범위를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항목에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은가요? A. 조사 개시와 동시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응 초기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