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x8-DJU_dUflG76FWC7F-LKpgQ2dsQSTDxQSRT1rkPqE":3,"$f2kR8UmsJJOblx02b-GteYcUNoMNhg21dT7thQMC_KMs":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폐업 후 세무조사,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결과","폐업 후 세무조사,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결과\n\n폐업을 마친 사업자 중 많은 분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법상 의무는 폐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세무조사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실수가 가장 많은지 살펴본다.\n\n\u003C 장부와 증빙서류를 폐기하는 실수 >\n\n폐업 후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장부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세법은 폐업 후 5년간 장부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 시 장부가 없으면 추정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관 비용보다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결과가 훨씬 크다.\n\n\u003C 폐업 후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실수 >\n\n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 신고와 함께 끝난 것으로 착각한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시한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n\n\u003C 폐업 후 미수금과 미지급금 처리를 소홀히 하는 실수 >\n\n폐업 시점에 정리되지 않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금액의 처리 방식이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 정리 없이 방치하면 조사 시 소명 부담이 커진다. 폐업 전 회계 정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n\n\u003C 사업 관련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실수 >\n\n폐업 후 사업용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처분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면 문제가 된다. 세금 신고 없이 자산을 처분하면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자산 처분 시 적절한 신고를 동반해야 한다. 전문가와 사전에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n\n\u003C 자주 묻는 질문 >\n\nQ. 폐업 신고를 했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nA. 그렇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n\nQ. 장부를 보관하지 않으면 얼마의 가산세가 부과되나요?\nA. 장부 미작성 또는 미보관 시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가산세가 부과된다.\n\nQ. 폐업 후 미수금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nA. 회수 여부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다르다. 전문가와 함께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n\nQ. 폐업 후 사업장 임차료는 계속 내야 하나요?\nA. 임대차 계약에 따른 문제다. 세무 문제와는 별개로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n\nQ. 폐업 후 환급받을 부가세가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nA. 환급 신청은 폐업 후에도 가능하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n\nQ.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nA. 법인과 대표자가 별도로 조사받을 수 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대표자에게 과세된다.\n\n## 도움이 필요하신가요?\n\n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n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n\n**긴급 문의: 010-2300-8107**",356,"폐업 후 세무조사 흔한 실수","폐업 후에도 지켜야 할 세무 의무",null,10,[12],1,"2026-05-30T12:00:20.163229","2026-05-30T19:06:37.874256",{"prev":16,"next":19},{"id":17,"title":18},357,"은행 예금 압류의 요건과 해제 절차 (2편)",{"id":20,"title":21},355,"은행 예금 압류의 법리 구조와 압류 금지 재산의 개념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