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0ldVo2XDXx5aYA_QL0pqzJXfA7kF6kPYA1kOI69DACg":3,"$fCacZOxbVyO8Ti8axWgnHr8nutryh22MAZ2vMeMhG0MI":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폐업 후 세무조사, 왜 다시 연락이 오는가","폐업 후 세무조사, 왜 다시 연락이 오는가\n\n폐업 신고를 마쳤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은 폐업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의 세금 신고 이력을 검토한다. 탈루 의혹이 있으면 폐업 후에도 조사에 착수한다. 폐업은 면제가 아니라 마감이다.\n\n\u003C 폐업 직전 비정상적 거래가 있었던 경우 >\n\n폐업 직전 매출이 급감하거나 매입이 급증한 경우 주목받는다. 폐업 시점을 이용한 소득 은닉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폐업 전후 6~12개월의 거래 내역이 집중 검토된다. 정상적 사유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n\n\u003C 폐업 후 세금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n\n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 있다. 이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부과와 함께 조사 빌미가 된다. 폐업 신고와 세금 신고는 별개의 절차다. 혼동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n\n\u003C 거래 상대방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루되는 경우 >\n\n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해당 거래처와 거래한 사업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폐업한 경우라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거래 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가 올 수 있다. 폐업 후에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n\n\u003C 부정 행위 제보가 접수된 경우 >\n\n폐업 전 거래 관계자나 내부 관계자의 제보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폐업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조사 착수가 가능하다.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까지 연장된다. 폐업 후 방심은 금물이다.\n\n\u003C 자주 묻는 질문 >\n\nQ. 폐업 후 세무조사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요?\nA. 일반적으로 5년,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이다.\n\nQ. 폐업 후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nA. 부가가치세는 폐업일 기준 25일 이내,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이 기준이다.\n\nQ. 폐업했는데 장부를 버려도 되나요?\nA. 폐업 후 5년간 장부와 증빙서류 보관 의무가 있다. 폐기하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n\nQ. 폐업 전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조사 가능성이 낮은가요?\nA. 국세청은 독자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거래처 연락 유무와 무관하게 선정될 수 있다.\n\nQ. 이미 폐업했는데 지금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nA.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대상 기간과 세목을 파악해야 한다.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n\nQ. 폐업 후 체납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nA.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방치할수록 연체 이자와 가산세가 누적된다.\n\n## 도움이 필요하신가요?\n\n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n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n\n**긴급 문의: 010-2300-8107**",354,"폐업해도 세무조사가 오는 이유","폐업으로 끝나지 않는 납세 의무",null,12,[12],1,"2026-05-30T09:00:18.506384","2026-05-30T19:10:22.843754",{"prev":16,"next":19},{"id":17,"title":18},355,"은행 예금 압류의 법리 구조와 압류 금지 재산의 개념 (1편)",{"id":20,"title":21},353,"자동차 압류 해제와 세금 면책 실무 전략 (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