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1Z9ReBDHj-_jl8ZqHZZv6MT07MBu8ehplrjy_f_mwSY":3,"$fdZdisRrn1BYsYqq2XXUJn3rDvnmaKL5cYPEhVbZsYOg":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핵심 기준","\u003C정기와 비정기, 어떻게 다른가>\n\n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된다. 정기조사는 통상 4~5년 주기로 실시된다.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온 사업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하며 임하는 것이 기본 자세다.\n\n비정기조사는 성격이 다르다. 국세청은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무작위로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다. 전산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을 때만 실시한다. 사전 통지 없이 기습 방문하는 방식도 이 유형에서 나온다.\n\n\u003C의심거래 보고와 고액 현금 거래>\n\n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는 금융정보가 활용된다. 1천만 원 미만 현금 입금이 반복되면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잦아도 마찬가지다. 이 기준은 탈루를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패턴이 비정상적인 경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n\n거래 목적과 빈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입출금 내역에 대해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n\n\u003C가지급금, 세무조사관이 먼저 보는 항목>\n\n법인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다. 접대비, 출장 경비, 식대 등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소명이 불충분하면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로 차기 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도 높아진다.\n\n지출 내역 하나하나에 목적과 근거를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평소에 관리되지 않은 비용 항목은 조사 시 소명 부담이 커진다.\n\n\u003C가수금, 개인 사비 유입의 위험>\n\n사업 운영 중 급히 자금이 필요해 대표 개인 사비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입금 내역이 기업의 영업 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소명 의무가 생긴다. 소명을 못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법인과 개인 자금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n\n가수금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반복되면 눈에 띈다. 자금 이동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n\n\u003CQ&A>\nQ. 세무조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nA. 정기조사는 신고 성실도와 업종별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한다. 비정기조사는 전산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n\nQ. 반복적인 소액 현금 입금도 문제가 되나요?\nA. 1천만 원 미만의 현금 입금이 반복될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 거래 목적과 빈도를 소명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n\nQ. 가지급금이 많으면 세무조사에서 불리한가요?\nA. 가지급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출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때 추징 대상이 된다.\n\nQ. 개인 자금을 법인 계좌로 넣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nA. 해당 입금이 기업 영업과 무관한 경우 소명 의무가 발생한다. 자금 이동 경위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n\nQ. 비정기 세무조사를 사전에 예방할 방법이 있나요?\nA.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 증빙서류 보관, 매출 누락 방지 등 기본 의무를 이행하면 대상 선정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n\nQ.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nA. 통지서의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경험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n\n## 도움이 필요하신가요?\n\n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n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n\n**긴급 문의: 010-2300-8107**",250,"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항목부터 점검하세요",null,90,[12],1,"2026-05-12T15:00:04.403778","2026-05-31T05:23:30.019447",{"prev":16,"next":19},{"id":17,"title":18},251,"세금 체납과 은행 예금 압류: 법적 요건과 압류 가능 범위",{"id":20,"title":21},249,"고액 국세 체납자가 면책에 이르기까지: 입증 자료와 절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