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ODm4Wt4aItKUpWXjqcI8J_oykj7TKDqHaOk8kq-YC8I":3,"$fgrr5JG__AbRtIxbdXj_1N3P7X8gGekC3h-ymC7MPSTg":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프리랜서의 세금 면책,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기산점 확인하기","프리랜서의 세금 면책,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기산점 확인하기\n\n프리랜서의 세금 면책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지, 신고 없이 정부가 결정했는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시작일이 달라진다. 같은 종합소득세 체납이라도 기산점이 다르면 시효 완성 시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n\n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는 신고와 납부가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하다. 방치하면 불리해지는 구조가 있지만 법적으로 따져 볼 길도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종합소득세와 기산점의 관계>\n\n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른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은 이 시점을 세금이 확정되는 방식에 따라 나눈다.\n\n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이나 경정을 해 납부고지한 세금은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다(같은 조 제4항).\n\n\u003C프리랜서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n\n첫째,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못한 경우다. 이때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흐른다.\n\n둘째,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해 고지한 경우다. 이때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n\n셋째, 신고 후 정부가 다시 경정해 추가로 고지한 경우다. 추가 고지분은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따로 본다. 한 사람의 종합소득세 안에서도 부분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다.\n\n\u003C기산 이후에 확인할 것>\n\n기산일이 정해져도 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분납이나 유예 기간,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5년과 10년 중 어느 기간인지는 가산세를 뺀 금액이 5억원 이상인지로 정한다.\n\n\u003C기산점 확인 절차>\n\n1. 체납 세목이 종합소득세인지 다른 세목인지 구분한다.\n2. 해당 소득 연도에 신고를 했는지, 정부 결정이었는지 확인한다.\n3. 신고분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고지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해 다음 날을 기산일로 잡는다.\n4. 경정으로 추가된 고지가 있었는지 점검해 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산점이 고지 시점이라고 착각하면 시효를 잘못 계산한다. 반대로 무신고라서 기산이 없다고 보는 것도 오류다. 정부 결정이 있으면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흐른다.\n\n계산이 틀리면 완성되지 않은 시효를 믿고 대응을 미루거나, 이미 완성된 시효를 놓치게 된다. 소득 연도별로 서류를 나눠 정리해 두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n\n\u003C요약 정리>\n\n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신고분과 정부 결정 고지분의 기산점이 다르다. 신고분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분은 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출발점이다.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중단·정지 사유와 적용 기간을 이어서 검토한다. 신고분인지 고지분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고지서를 소득 연도별로 정리해 상담을 받으면 시효 계산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n\nFAQ\n\nQ. 종합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못 냈다면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nA.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흐릅니다.\n\nQ. 신고를 안 해서 세무서가 결정한 경우는요?\nA. 정부가 결정해 납부고지한 세금은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n\nQ. 기한이 연장됐다면 기산점이 바뀌나요?\nA.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n\nQ. 같은 해 종합소득세인데 기산일이 여러 개일 수 있나요?\nA. 신고분과 경정 고지분이 섞여 있다면 부분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어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n\nQ.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5억원 기준을 확인해야 하나요?\nA. 적용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가산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시효는 신고한 세금인지 정부가 결정해 고지한 세금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 소득 연도별로 나눠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n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납부고지서를 연도별로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기산점을 먼저 확정하고 이어서 함께 검토합니다.\n긴급 문의: 010-2300-8107",1565,"프리랜서 종소세,\n기산점 어디","신고 후 미납·결정 고지별 시효 시작",null,11,[12],4,"2026-11-08T17:00:09.788901","2026-11-08T19:59:37.818800",{"prev":9,"next":16},{"id":17,"title":18},1564,"범칙조사 대응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