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VkEjipEn955VAMHlCR5B_gKXkxq-TSkMEv6N-m06x2k":3,"$fqZxS4BjPnXF45sQHTY6JN35zoU6OfL2mN7euapSOVCQ":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10년 넘은 체납, 면책 가능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확인 사항","10년 넘은 체납, 면책 가능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확인 사항\n\n체납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 가능 여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로 가려지며, 이는 경과한 햇수가 아니라 기산일, 중단 사유, 정지 사유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n\n오래된 체납일수록 중간에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기록이 시효 계산을 바꾼다. 방치하면 불리해지지만 법적으로 따져 볼 수 있는 길은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10년이라는 숫자의 두 가지 의미>\n\n체납 10년과 시효 10년은 다른 말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되,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으로 정한다.\n\n체납이 10년을 넘겼더라도 시효가 중단됐다면 중단 사유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반대로 시효 기간이 10년인 세금이라면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단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n\n\u003C확인 사항 1: 기산일>\n\n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른다.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경정해 납부고지한 세금은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n\n\u003C확인 사항 2: 중단 사유>\n\n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한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10년 사이 이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n\n\u003C확인 사항 3: 정지 사유>\n\n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정지는 중단과 달라서 그 기간만큼 시효가 흐르지 않는 것이다.\n\n\u003C확인 절차>\n\n1. 체납 세목별로 신고 세금인지 고지 세금인지 구분하고 기산일을 정한다.\n2.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은다.\n3. 분납·유예 승인과 국외 체류 이력을 확인해 정지 기간을 뺀다.\n4. 세금이 가산세를 뺀 5억원 이상인지 확인해 5년과 10년 중 적용 기간을 정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믿고 대응하면 중단 사유 앞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시효 완성을 확인하지 않고 포기하면 이미 소멸한 징수권에 따른 독촉에 응하게 될 수 있다.\n\n시효를 따질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기산일을 임의로 잡는 것이다. 기산일은 세금이 확정되는 방식에 따라 정해지므로 세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n\n\u003C요약 정리>\n\n10년 넘은 체납은 기산일, 중단 사유, 정지 사유를 순서대로 확인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5년인지 10년인지 적용 기간도 먼저 정한다. 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이 소멸하지만, 그 판단은 서류로 확인한 날짜에 근거해야 한다. 10년 넘은 체납은 기산일과 중단·정지 사유가 서류로 확인돼야 시효 완성을 말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압류 이력을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확인 시간을 줄인다.\n\nFAQ\n\nQ. 체납한 지 10년이 지나면 세금이 소멸하나요?\nA. 경과한 햇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효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중단·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n\nQ. 소멸시효가 10년인 세금은 어떤 경우인가요?\nA.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5억원이 한 건인지 합계인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n\nQ. 중간에 압류가 한 번 있었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nA.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이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n\nQ. 해외에 오래 있었던 기간도 시효에 영향을 주나요?\nA.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그 체류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n\nQ. 어떤 서류를 모아야 하나요?\nA. 납부고지서, 독촉장, 압류 관련 통지, 분납·유예 승인 내역 등 시간순 기록과 출입국 이력을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오래된 체납이 정말 소멸했는지는 세목별 기산일과 중단 사유, 정지 사유가 서류의 날짜로 모두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n납부고지서와 압류 이력,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적용 기간부터 날짜 순서대로 함께 점검합니다.\n긴급 문의: 010-2300-8107",1561,"10년 넘은 체납\n확인 3가지","기산일·중단·정지로 가르는 시효",null,2,[12],4,"2026-11-08T12:30:07.257636","2026-11-08T14:04:39.568105",{"prev":9,"next":16},{"id":17,"title":18},1560,"세무 조사에서 범칙조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