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l2V3l76qfXcuTGbib5DkJIrowDQ-AbCR_fsJSjv_3vM":3,"$fTwy2PJTbrLiVsum-3kdLw7ek-51GL_T35Lb1eWnRdU0":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폐업 5년 뒤 남아 있는 세금, 면책 검토 순서를 정리하면","폐업 5년 뒤 남아 있는 세금, 면책 검토 순서를 정리하면\n\n폐업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세금 고지나 독촉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금 면책 가능성을 따져 보려면 폐업일이 아니라 각 세금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n\n폐업 5년이라는 숫자가 곧 소멸시효 5년은 아니다. 시효가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다면 어떤 특례가 가능한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폐업일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출발점>\n\n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신고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세액은 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폐업 시점과 무관하다.\n\n폐업 전에 발생한 체납이라면 폐업 5년 시점에는 시효 5년이 이미 지났을 수도, 아직 남았을 수도 있다.\n\n\u003C남은 세금의 시효 계산>\n\n기간은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외 5년이다. 여기에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었다면 중단되어 새로 진행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n\n분납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체납자의 국외 6개월 이상 체류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폐업 뒤 해외로 나가 있었다면 이 점도 확인해야 한다.\n\n\u003C시효로 정리되지 않을 때 보는 제도>\n\n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는 모든 사업을 폐업한 거주자의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 체납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을 5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으로 소멸시킬 수 있게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n\n같은 법 제99조의10은 폐업한 개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천만원 이하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가하는 징수특례를 둔다. 이는 원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n\n\u003C검토 순서>\n\n1. 남은 세금별로 세목과 납부기한을 확인해 시효 기산일을 정한다.\n2. 고지·독촉·압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중단 여부를 본다.\n3. 분납·유예·국외 체류 등 정지 기간을 뺀다.\n4.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폐업 여부와 체납액 규모로 특례 대상인지 확인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폐업 5년이 지났으니 소멸했다고 보고 연락을 피하면, 중단 사유 때문에 시효가 이어지고 있어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확인 없이 납부하면 시효가 완성된 세금까지 내는 경우도 생긴다.\n\n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세무서의 기록과 대조해야 한다. 기록상 중단이나 정지가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단 근거가 되는 날짜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다.\n\n\u003C요약 정리>\n\n폐업 후 남은 세금은 폐업일이 아닌 각 세금의 납부기한부터 시효를 계산하고, 중단과 정지를 반영한다.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소멸특례나 징수특례를 이어서 검토한다. 폐업 후 남은 세금이 시효 안인지는 세금별 납부기한과 중단·정지 이력을 함께 봐야 판단되므로, 날짜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으면 다음 검토 단계를 정하기 쉽다.\n\nFAQ\nQ. 폐업하고 5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하나요?\nA. 폐업일이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며 중단·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nQ. 폐업 후 해외에 있었다면 시효가 영향을 받나요?\nA.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nQ.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는 어떤 체납액이 대상인가요?\nA.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 대상입니다.\nQ. 징수특례를 받으면 체납액이 줄어드나요?\nA.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분납이 허가될 뿐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nQ. 폐업한 사업자도 압류가 계속될 수 있나요?\nA.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폐업 후에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폐업한 지 오래된 세금이 소멸했는지는 폐업일이 아니라 각 세금의 납부기한과 압류 등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n폐업사실증명과 체납 내역, 압류 이력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시효 검토부터 특례 검토까지 순서대로 함께 확인합니다.\n긴급 문의: 010-2300-8107",1553,"폐업 5년 뒤\n남은 세금","시효 계산에서 특례 검토까지의 순서",null,9,[12],4,"2026-11-07T12:30:24.064199","2026-11-07T19:03:43.073241",{"prev":16,"next":19},{"id":17,"title":18},1554,"세무조사 중 범칙 조사 전환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id":20,"title":21},1552,"통고처분 vs 고발: 세무조사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는 3가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