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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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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1년째와 5년째의 차이

시점마다 달라지는 면책 검토 방향

체납 1년째와 5년째, 세금 면책 검토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

2026.11.07

체납 1년째와 5년째, 세금 면책 검토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 체납 기간이 쌓일수록 세금 면책 검토 방향은 달라진다. 체납 1년째에는 제재 기준과 납부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중심이고, 5년째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중심이 된다. 다만 5년이 지났다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1년이 지났다고 모든 제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검토 항목> 체납 기간은 두 가지로 쓰인다. 하나는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제재와 완화 제도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날짜에서 출발하고 따로 계산된다. <체납 1년째에 보는 것>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10조). 합계 2억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제114조). 1년째 단계에서는 시효 완성이 아닌 완화 제도가 현실적이다. 사업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제13조)이나 압류·매각의 유예(제105조)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 5년째에 보는 것> 국세 징수권은 5년(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출발은 신고세액이면 법정 신고납부기한, 고지세액이면 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 이는 가산 기간의 한도이지 시효와는 다른 개념이다. <5년이 지나도 확인할 중단과 정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한다.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8조). <시점별 점검 순서> 1. 체납 발생일과 납부기한 다음 날을 확인해 시효 기산일을 정한다. 2. 압류나 독촉 등 중단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3.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4. 1년 안팎이라면 연장·분납, 5년 안팎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1년째에 시효가 곧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응을 미루면 체납자료 제공이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5년째에 중단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시점이 같아 보여도 세목과 고지 시기가 다르면 기산일이 달라진다. 건별로 따로 표를 만들어 봐야 하며, 한 건의 계산을 다른 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요약 정리> 체납 1년째에는 제재 기준과 완화 제도를, 5년째에는 시효의 기산과 중단·정지를 확인한다. 시점에 맞는 질문을 먼저 정하는 것이 검토의 순서다. 1년째인지 5년째인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건별 고지서와 체납 내역을 갖춰 상담을 받으면 지금 시점에 맞는 검토 방향을 잡을 수 있다. FAQ Q. 체납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고 시효가 완성되어야 징수권이 소멸합니다. Q. 체납 1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A.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체납자료가 신용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Q.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신고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세액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Q. 압류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압류는 중단 사유여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었다면 시효에 영향이 있나요? A.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체납 기간이 같아 보여도 세목과 고지 시기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 지금 시점에서 제재 완화와 시효 검토 중 무엇이 먼저인지는 건별로 따져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고지서와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건별 기산일을 표로 놓고 함께 점검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