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7pze9b3orjRRFJEHIpvYQ1HmDjKT8_rPmsXl_HSNX0c":3,"$frsG0hQTji62THaAxvB4UgbRaLoOmSvyUzqeAgAxf-tY":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법인세 중간예납 미납과 확정 세액 체납, 압류가 시작되는 시점","법인세 중간예납 미납과 확정 세액 체납, 압류가 시작되는 시점\n\n법인세 체납이 생기는 방식은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을 놓친 경우와 확정 신고 뒤 세액을 못 낸 경우로 나뉜다. 두 경우 모두 국세이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절차가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n\n문제는 어느 시점에 압류가 가능해지는지, 건별로 기한이 따로 흐른다는 점이다. 법인의 사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체납이 압류로 이어지는 법적 구조>\n\n국세징수법 제10조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한다. 독촉장 기한까지도 완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류 요건이 갖춰진다.\n\n법에는 압류가 며칠째에 실행되는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요건이 갖춰진 이후에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n\n\u003C중간예납과 확정 세액은 별개 건이다>\n\n중간예납 세액을 못 낸 것과 확정 세액을 못 낸 것은 각각 별개의 체납이다. 납부기한, 독촉, 시효 기산일이 건별로 따로 계산된다.\n\n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흐른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한 건의 시효를 다른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n\n\u003C가산세가 붙는 방식>\n\n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100분의 3과 월 1만분의 67의 가산도 있다. 이 월 단위 가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국세기본법 부칙 제3조). 다만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n\n\u003C독촉 이후 확인할 순서>\n\n1. 체납 건이 중간예납인지 확정 세액인지, 세액이 얼마인지 구분한다.\n2.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 기한을 확인한다.\n3. 기한 연장이나 분납 사유가 있는지 점검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다.\n4. 압류가 이미 있다면 대상 재산과 금액을 확인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독촉장을 받고도 방치하면 독촉장 기한이 지난 뒤 압류 요건이 갖춰지고, 법인 계좌나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운영 자금이 묶일 수 있다.\n\n법인의 체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점주주 등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한도는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 안에서 정해진다.\n\n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하려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독촉장을 받은 뒤라도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독촉장 기한 전에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n\n\u003C요약 정리>\n\n중간예납 미납과 확정 세액 체납은 별개 건이며 독촉장 기한이 지나면 압류 요건이 갖춰진다. 건별 기한, 가산세, 연장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중간예납과 확정 세액이 각각 어느 단계인지는 독촉장과 납부 내역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으므로, 두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으면 대응 순서를 정하기 쉽다.\n\nFAQ\nQ. 법인세 중간예납을 못 내면 바로 압류되나요?\nA. 납부기한 이후 독촉을 거치며 독촉장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압류 요건이 갖춰집니다.\nQ. 독촉장은 언제 발급되나요?\nA.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납부기한은 2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nQ. 압류가 정확히 며칠째에 실행되나요?\nA. 법에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독촉장 기한이 지나면 압류 요건이 갖춰진다고 보면 됩니다.\nQ. 대표이사도 법인세 체납을 갚아야 하나요?\nA.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는 생기지 않고 과점주주 등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됩니다.\nQ. 법인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nA.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법인 계좌가 압류되기 전에 건별 기한과 연장 가능성을 정리할 수 있는지는 독촉장과 납부 내역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n독촉장과 법인세 납부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세요.\n기한 연장이나 분납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1543,"법인세 미납,\n압류 시작 시점","중간예납과 확정 세액을 나눠 본다",null,2,[12],4,"2026-11-06T09:30:09.325874","2026-11-06T10:19:59.654225",{"prev":9,"next":16},{"id":17,"title":18},1542,"통고처분 vs 고발: 범칙조사 결과,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