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체납으로 보증금 압류 통지를 받은 임대인의 지급 의무
2026.11.05
세입자의 체납으로 보증금 압류 통지를 받은 임대인의 지급 의무
임대인이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압류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임차보증금 압류 통지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국세 징수를 위해 묶는다는 뜻이다. 이때 임대인은 압류된 채권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 지위에 놓인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언제 줘야 하는지가 문제다. 통지서 내용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되는 구조>
체납자는 세입자이고, 세무서는 세입자의 재산인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다. 임대인은 체납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세금 문제가 아니다. 다만 압류된 채권을 세입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압류의 효력과 충돌할 수 있다.
압류가 풀리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8조에 따라 체납자와 제3채무자 등에게 해제를 통지한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내용>
통지서에는 압류된 채권의 범위가 적힌다. 확인할 것은 세입자의 이름, 압류 금액, 압류 대상이 보증금 전부인지 일부인지다. 세무서는 국세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에는 압류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32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공제할 연체 차임이나 원상복구 비용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민법에 따라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보증금 중 압류금지 부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7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재산으로 정한다. 따라서 세입자의 보증금 중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제57조 제1항 제5호).
<통지를 받은 뒤 임대인의 대응 순서>
1. 통지서의 압류 금액, 대상 채권, 담당 세무서를 확인한다.
2.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계약 종료일, 연체 차임을 정리한다.
3. 세입자의 보증금이 압류금지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4. 담당 세무서에 지급 방법과 시기를 문의하고 서면으로 남긴다.
<잘못 대응할 경우>
통지를 받고도 확인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세무서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통지를 무시하고 지급을 계속 미루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통지서가 오면 접수 사실과 날짜를 기록하고, 계약상 공제 항목과 함께 정리한 뒤 세무서와 지급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순서다.
압류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 자체를 근거 없이 거절하는 것도 분쟁을 키운다. 통지 이후의 지급은 압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며, 금액이 크거나 계약 조건이 복잡하면 전문가 검토가 도움이 된다.
<요약 정리>
세입자의 체납으로 보증금이 압류되면 임대인은 제3채무자가 되며, 지급은 압류 범위와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통지서 확인, 계약 정리, 압류금지 부분 검토, 세무서 문의 순서로 대응한다. 보증금 지급 범위는 압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봐야 하므로, 통지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갖춰 상담을 받으면 지급 방식을 정리하기 쉽다.
FAQ
Q. 보증금 압류 통지를 받으면 임대인도 체납자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체납자는 세입자이고 임대인은 압류된 채권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입니다.
Q. 압류 통지를 받았는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나요?
A. 압류 범위와 통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금 전부가 압류되나요?
A.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이어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압류가 해제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해제 시 세무서가 체납자와 제3채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Q. 연체 차임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과 민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압류 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압류 범위와 계약상 공제 항목,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