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공고 통지를 받았다면, 매각결정 전에 할 수 있는 조치
2026.11.04
공매공고 통지를 받았다면, 매각결정 전에 할 수 있는 조치
공매공고 통지를 받았다면 압류된 재산이 강제징수 절차에서 매각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이 시점에는 이미 독촉과 압류가 끝난 상태이므로 선택할 수 있는 조치가 한정된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확인할지 순서를 정해야 한다.
방치하면 매각 일정이 진행되고, 매각결정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 법적으로 가능한 길이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통지서에는 공매 대상 재산과 체납 세목, 일정이 적혀 있다. 공매 절차의 단계별 일정은 공고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상 재산이 체납자 본인의 것인지도 살핀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한다.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정한다. 부패나 변질 등 예외가 있다. 불복하면 압류가 풀린다는 이해는 틀린 것이고, 공매만 제한된다.
불복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 이 기한이 지났다면 다른 길이 있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납부와 압류 해제의 경로>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었거나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다.
또 압류재산의 가액이 체납액을 크게 넘는 경우에도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다. 필요 이상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압류·매각의 유예>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은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유예 기간에는 체납액을 분할해 징수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유예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통지를 받은 뒤 점검 순서>
1. 통지서의 대상 재산, 체납 세목, 일정을 확인한다.
2. 체납액의 확정 금액과 전액 납부 가능성을 점검한다.
3.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지, 불복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4. 압류·매각 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5.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통지를 받고도 연락 없이 일정이 지나가도록 두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불복을 청구하면 압류가 풀린다고 오해해 다른 조치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요건을 따지지 않고 유예만 기대하면 신청 시점을 놓친다. 신청 준비에도 시간이 걸린다. 불복 계속 여부와 납부, 유예 가능성은 공매공고 통지서와 체납 내역을 함께 봐야 가려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선택지를 지킨다.
<요약 정리>
공매공고 통지를 받으면 일정과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불복 계속 여부, 납부와 해제, 유예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한다.
FAQ
Q. 불복을 청구하면 공매가 바로 멈추나요?
A.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압류 자체는 유지됩니다.
Q. 체납액 일부만 납부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A.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면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해제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Q. 압류·매각 유예는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A.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일부 대상에게는 2년까지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Q. 제3자 소유 재산이 압류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Q. 불복 기한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A. 다른 길이 있는지는 법령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공매공고는 매각결정에 이르기 전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정해져 있어, 통지 직후 어떤 수단이 가능한지 가려야 합니다.
공매공고 통지서와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납부, 압류 해제, 유예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불복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드니,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문의해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