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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서에 체납 세금 누락

채권자 목록 작성 전 확인할 점

파산 신청서 채권자 목록에 체납 세금을 빠뜨리면 생기는 문제

2026.11.03

파산 신청서 채권자 목록에 체납 세금을 빠뜨리면 생기는 문제 파산 체납 세금은 채권자 목록을 만들 때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다. 세금은 은행 대출이나 카드값과 달리 한 장의 계약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는 사람이 체납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목록을 빠뜨렸다고 곧바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 후의 정리를 잘못 예상하게 만든다. 법적으로 가능한 길이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일정한 청구권은 예외라고 정한다. 그 첫 번째가 조세다. 벌금, 과태료, 임금, 양육비 등도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에 속한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하면 세금도 없어진다는 생각은 맞지 않는다. 파산 후에도 체납 세금은 남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건강보험료까지 조세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목록 누락이 문제 되는 지점>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열거된다. 조세는 목록에 적든 적지 않든 이미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목록 작성의 중요성이 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목록은 신청인의 채무 전체를 법원에 알리는 문서다. 세금이 빠진 목록은 채무 규모를 줄여서 보이게 하고, 같은 목록에 올린 다른 채권자의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누락의 법적 평가는 사안마다 다르다. <체납 세금을 목록에 담기 위한 자료>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구조다. 이 점을 고려하면 체납 세목과 금액, 세무서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자료로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압류 통지서,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받은 체납 내역이 있다. 가산세가 붙었다면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 <채권자 목록 작성 순서> 1.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 내역을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확인한다. 2.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압류 문서를 모은다. 3. 세목, 금액, 납부기한, 압류 여부를 표로 정리한다. 4. 채권자 목록에 모든 체납 세금을 기재한다. 5. 파산 후에도 세금이 남을 수 있음을 전제로 납부 계획을 검토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세금이 면책될 것이라 믿고 목록에서 제외하면, 신청 이후에도 세무서의 독촉과 강제징수가 이어질 수 있다. 면책 결정 후에 압류나 독촉이 계속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게 된다. 또 채권자 목록의 신뢰는 신청 전체의 평가와 연결될 수 있다. 일부러 적지 않은 것으로 비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체납 세금을 채권자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는 세목과 금액,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고지서와 체납 내역을 갖춰 상담을 받은 뒤 목록을 작성하는 편이 누락을 줄인다. <요약 정리> 파산 신청서의 채권자 목록에는 체납 세금도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되므로 파산 후 납부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한다. FAQ Q. 채권자 목록에 세금을 적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A. 조세는 목록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 다만 목록 누락의 다른 영향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파산하면 체납 세금은 없어지나요? A.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에 따라 조세는 면책의 예외입니다. Q. 조세 말고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벌금, 과료,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 양육비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도 조세로 보아 면책에서 제외되나요? A. 이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얼마가 체납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고지서와 독촉장을 모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파산에서도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되어 있어, 채권자 목록을 쓰는 단계에서 체납 세금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세목별 체납 내역과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목록에 담을 항목과 파산 뒤 납부 계획을 함께 점검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