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SQbhweBn2Fqy6l5Q9uR1Z8ZZS1V2b-wf996whVM0lIo":3,"$fZ9kLT9Aj2DaXlaB4G3NUQ0lJYw9kqxEHJdGn6wMjuw4":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사망한 사업자의 부가세 체납, 상속인이 폐업 정리하는 순서","사망한 사업자의 부가세 체납, 상속인이 폐업 정리하는 순서\n\n사망자 부가세 체납이 확인되면 상속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하나는 남은 체납 세금의 승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을 닫는 폐업 정리다. 두 일은 서로 다른 절차라서 하나를 마쳐도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는다.\n\n폐업 신고만 서두르다 체납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체납만 따지다가 사업장 정리가 늦어지기도 한다. 법적으로 가능한 길이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사망한 사업자의 체납은 어떻게 넘어오나>\n\n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한도 안에서 연대하여 납부한다.\n\n이미 시작된 강제징수는 사망 뒤에도 계속된다. 국세징수법 제27조는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상속인에 대한 압류로 본다.\n\n\u003C예정고지분과 확정분을 나누어 본다>\n\n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분과 예정고지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고지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징수하도록 한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n\n그래서 체납 내역을 볼 때 어느 기간의 세액인지, 고지서가 언제 나왔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 시효와 독촉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n\n\u003C납부가 어려울 때 열려 있는 제도>\n\n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 규정된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이런 사유로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고,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시행령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사망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된다.\n\n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승인 여부와 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n\n\u003C상속인이 폐업 정리하는 순서>\n\n1.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을 확인하고 상속 승인과 포기의 3개월 기간을 정리한다.\n2. 세무서에서 체납 세목, 기간, 예정고지분 여부를 확인한다.\n3. 폐업 신고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점검한다.\n4. 상속재산의 범위와 승인 방식을 검토한다.\n5.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신청 여부를 따진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폐업을 하면 체납이 정리될 것이라 보고 절차를 마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가 정한 납부의무 소멸 사유는 납부와 충당, 부과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뿐이다. 폐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n\n사업자가 사망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두면 예정고지분과 확정분이 계속 쌓일 수 있다. 신청 기한이 있는 제도도 놓치게 된다. 예정고지분과 확정분 중 어느 쪽이 남았는지와 연장 제도를 쓸 수 있는지는 고지 내역과 사망 관련 서류를 함께 봐야 하므로, 이를 갖춰 상담을 받으면 폐업 정리 순서를 잡기 쉽다.\n\n\u003C요약 정리>\n\n사망한 사업자의 부가세 체납은 상속 승인 기간, 체납 내역의 구분, 연장 제도 검토, 폐업 정리의 순서로 살핀다. 폐업과 체납 정리는 별개의 절차다.\n\nFAQ\n\nQ. 사망한 사업자에게도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오나요?\nA.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 이후의 고지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n\nQ. 예정고지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나요?\nA.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n\nQ. 상속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nA.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입니다. 2년 이내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사망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승인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n\nQ. 폐업 신고를 하면 체납 세금이 정리되나요?\nA. 정리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는 납부,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으로만 소멸합니다.\n\nQ. 연장 기간 중에도 가산세가 붙나요?\nA. 연장이나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사망한 사업자의 부가세 체납은 폐업만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어떤 고지분이 남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n사업자등록 자료와 고지서, 사망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납부기한 연장을 쓸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n연장 신청 마감은 기한 만료일 3일 전이어서, 독촉장이나 납부기한이 가까우시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1519,"사망한 사업자의\n부가세 체납","상속인이 폐업 정리 전에 볼 순서",null,5,[12],4,"2026-11-03T09:30:29.883316","2026-11-03T13:07:05.442157",{"prev":16,"next":19},{"id":17,"title":18},1520,"세무조사 중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다면? 범칙조사 전환 5가지 경고 신호",{"id":20,"title":21},1518,"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는 순간: 이중장부가 결정적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