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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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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체납, 책임 범위는?

국세기본법상 한도와 한정승인의 관계

상속인이 승계한 체납,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질까

2026.11.02

상속인이 승계한 체납,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질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체납 세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국세기본법은 그 책임에 한도를 둔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이 한도를 어떻게 읽는지, 한정승인이나 포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흐르면 선택지가 좁아지는 구조다. 체납 세금의 규모를 모르는 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한도가 있다는 사실과 그 한도를 실제로 주장하는 절차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승계 책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제한이 붙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체납액 전부가 상속인 개인 재산 전체로 넘어오는 구조는 아니다. 기준은 상속받은 재산이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연대 관계>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경우 납부 대표자를 정해 신고하도록 한다. 연대라는 표현 때문에 한 사람이 전부를 떠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문언은 상속분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함께 둔다. <한정승인, 포기, 그리고 3개월의 기간>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는 문구상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된다. 한정승인이 곧 한도를 새로 만든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두 제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간주 규정>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도 살펴야 한다.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체납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체납일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대상이다. 이 규정은 한도를 넘는 책임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문언이다. <확인 순서> 1.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하고 3개월 기간의 기준일을 정한다. 2. 피상속인의 체납 세목과 금액,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내용을 확인한다. 3.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받은 보험금 내역을 정리한다. 4.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검토한다. 5. 필요하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 절차를 진행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체납 규모를 확인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요건이 붙는다. 승계된 체납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인지는 체납 규모와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봐야 하므로, 두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으면 승인 방식을 정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요약 정리> 상속 체납은 먼저 3개월의 기간과 체납 규모를 확인하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정리한 뒤, 승인 방식을 검토하는 순서로 살핀다. 국세법상 한도와 민법상 한정승인은 구분해서 본다. FAQ Q.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도 승계하지 않나요? A.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와 보험금 간주 규정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부할 금액도 없나요? A.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보험금 등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납부하나요? A. 각자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고, 납부 대표자를 정해 신고합니다. Q. 3개월이 지났다면 한정승인은 불가능한가요? A.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라 단순승인(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국세기본법상 한도가 새로 생기나요? A. 국세기본법의 한도는 문구상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므로 한정승인이 한도를 새로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제도의 관계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속 체납은 국세법상 한도와 민법상 한정승인이 서로 다른 기준이라, 어느 쪽으로 책임 범위가 정해지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체납 내역과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상속인 범위와 책임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승인과 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기준일이 다가온다면 서둘러 문의해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