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dZ_dvI782Ts6rv4Sl9e1_W_iHRjBAhYnTpam7S-NYQc":3,"$fKtxlw0FDwXcxKnHKKX8rUoqo03FGosoLcsQffOyBEFw":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사망한 부모의 체납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사망한 부모의 체납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n\n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 체납 세금을 어떻게 다룰지 서둘러 확인해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상속을 어떻게 받을지 정하는 기한이다.\n\n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시작하며,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일정한 길이 열려 있을 수 있다. 다만 상속 구성과 체납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기한의 법적 근거>\n\n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흔히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다.\n\n\u003C국세 승계 범위와 겹쳐 보기>\n\n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됐거나 피상속인이 낼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납부한다.\n\n주의할 점이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등은 일정 요건에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보험금이 있는 사안은 이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n\n\u003C체납자 사망 후의 강제징수>\n\n체납자가 사망한 뒤에도 이미 시작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한다.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상속인에 대한 압류로 본다(국세징수법 제27조).\n\n즉 사망했다고 압류가 멈추는 것이 아니다. 세무서의 통지가 상속인에게 오기 전에 3개월의 기한이 흐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n\n\u003C체납 사실을 안 후의 확인 순서>\n\n1. 상속개시를 안 날과 체납 사실을 안 날을 구분해 날짜로 적어 둔다.\n2.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체납 세목, 금액, 압류 여부를 확인한다.\n3.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채무가 재산을 넘는지 판단한다.\n4. 3개월 기한이 남았는지, 특별한정승인 사유가 있는지 따져 가정법원 절차를 준비한다.\n\n\u003C기한을 놓칠 경우>\n\n기한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 경우에도 앞서 본 특별한정승인의 길이 남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n\n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따져야 하는 길이다. 체납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어 사실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n\n\u003C요약 정리>\n\n체납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 체납을 안 날, 채무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3개월 기한을 따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한다. 승계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4조와 함께 판단한다. 상속개시를 안 날과 체납을 안 날, 채무 초과 여부는 사망 관련 서류와 체납 내역을 함께 봐야 가려지므로,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아 3개월 기한부터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하다.\n\nFAQ\n\nQ. 상속 기한은 사망일부터 계산하나요?\nA.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과 안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n\nQ. 체납을 뒤늦게 알았으면 기한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nA.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라 단순승인(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n\nQ.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nA.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n\nQ. 상속받으면 체납 세금 전부를 갚아야 하나요?\nA. 국세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n\nQ. 부모의 계좌 압류는 사망 후에도 유지되나요?\nA. 이미 시작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며, 체납자 명의 재산의 압류는 상속인에 대한 압류로 봅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부모의 체납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과 체납을 안 날을 구분해 어떤 승인 방식이 가능한지 따져야 합니다.\n가족관계 서류와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인지 함께 확인합니다.\n상속 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기준일이 가까우시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1513,"부모의 체납을\n뒤늦게 알았다면","상속 체납 세금과 3개월 기한 정리",null,2,[12],4,"2026-11-02T12:30:18.444847","2026-11-02T15:37:01.272927",{"prev":16,"next":19},{"id":17,"title":18},1514,"세무조사 도중 조사관이 이 말을 한다면 경고 신호입니다",{"id":20,"title":21},1512,"조세범칙조사 전환 전 체크해야 할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