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의 체납, 국민연금·퇴직금 압류가 가능한 범위
2026.11.02
은퇴자의 체납, 국민연금·퇴직금 압류가 가능한 범위
은퇴자 체납은 소득이 연금과 퇴직금 중심으로 바뀐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연금과 퇴직금까지 압류될지 걱정되지만, 국세징수법은 급여성 채권에 대해 압류금지 한도를 정해 두고 있다.
핵심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압류 대상이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다만 어떤 수입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 얼마까지 보호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급여채권 압류 제한의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42조는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여기서 총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다.
퇴직금과 비슷한 성격의 급여채권도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별도의 보호 규정이 있다.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제1항),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제3항).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제2항)도 있으나 그 금액은 시행령 사항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월 250만원 하한과 300만원 초과 계산>
총액의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을 압류금지로 본다. 예를 들어 세후 월 총액이 400만원이면 그 2분의 1인 200만원이 250만원보다 적으므로 250만원이 압류금지액이다.
반대로 2분의 1이 월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 압류금지액이 된다. 총액이 800만원이면 2분의 1은 400만원이고, 300만원에 초과분 1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해 350만원이 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연금·퇴직금 외 재산의 기준>
은퇴자는 급여 외에 예금과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이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 이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 범위다.
다만 보장성이 아닌 보험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약관상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압류 통지를 받은 은퇴자의 확인 순서>
1. 압류된 재산이 연금, 퇴직금, 예금, 보험 중 무엇인지 압류조서 등본으로 확인한다.
2. 연금·퇴직금이라면 세후 총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액을 계산해 본다.
3. 예금과 보험이라면 250만원 미만 예금, 보험금과 환급금 한도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4.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면 해제를 요청하고, 처분에 불복하려면 90일 기한을 계산한다.
<오판할 경우>
연금과 퇴직금이 전액 압류된다고 보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전혀 압류되지 않는다고 믿고 방치하는 것 모두 위험하다. 2분의 1 규정을 모른 채 지급기관의 처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압류금지액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면 세무서장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해제는 압류만 풀 뿐 체납한 국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부과취소·제척기간·소멸시효 완성으로만 소멸한다.
<요약 정리>
은퇴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2분의 1 규정과 월 250만원·300만원 기준으로 압류 범위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8조를 먼저 확인하며, 예금과 보험은 별도 한도를 대조한다. 압류금지재산이라면 해제를 요청하는 순서로 검토한다. 연금과 퇴직금, 예금이 섞인 계좌에서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는 입금 내역과 압류 범위를 항목별로 나눠 봐야 하므로, 통지서와 통장 내역을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정확하다.
FAQ
Q.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A. 퇴직금 등 비슷한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도 이 규정으로 보호받나요?
A.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라 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2조의 2분의 1 계산보다 먼저 이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 사안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월 퇴직연금이 300만원이면 얼마가 보호되나요?
A. 총액의 2분의 1이 150만원이라 월 250만원 하한이 적용됩니다. 세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예금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입니다.
Q. 압류가 풀리면 체납세금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압류 해제는 압류만 풀 뿐 납부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은퇴 뒤 받는 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어서, 돈의 종류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압류 통지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