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aRlHVBPlUI7k_mwCHd2sbwrELJ1tskcHlaYRdzK9UpA":3,"$fkaHDZ8BF0JZ2kL1ndK2i3xFlA_owOetmXZgiVrHhI7A":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배달앱·플랫폼 정산금 압류, 지급 중단 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대응","배달앱·플랫폼 정산금 압류, 지급 중단 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대응\n\n플랫폼 정산금 압류는 어느 날 정산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으로 먼저 드러난다. 배달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지급 중단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서가 체납자의 정산금 채권을 압류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는 강제징수 절차의 한 단계다.\n\n정산금이 막히면 당장의 운영 자금이 끊긴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직후 무엇을 확인할지가 중요하다. 다만 압류의 범위와 해제 가능성은 체납 내역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정산금 압류의 구조>\n\n정산금은 사업자가 플랫폼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다. 세무서는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면 재산에 관한 압류조서를 작성한다. 동산·유가증권,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34조 제1항·제2항).\n\n플랫폼이 보낸 지급 중단 통지는 이 압류와 연결된 것일 수 있다. 어느 세무서가 어떤 체납액을 이유로 압류했는지는 통지문과 압류조서 등본으로 확인된다.\n\n\u003C압류의 한도와 해제 사유>\n\n압류는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범위를 넘을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32조). 체납액에 비해 정산금 압류가 과도하다면 일부 해제를 요청할 근거가 된다.\n\n세무서장은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었거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제57조 제1항). 체납액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압류를 일부 해제할 수 있다(제57조 제2항).\n\n\u003C압류 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 순서>\n\n1. 통지문에 적힌 세무서, 압류 일자, 체납 세목과 금액을 확인한다.\n2. 압류조서 등본을 받아 압류된 채권의 범위를 확인한다.\n3. 체납액이 맞는지 고지서와 비교하고, 틀렸다면 불복 기한을 계산한다.\n4. 일부 납부,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중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 세무서에 신청한다.\n\n\u003C유예와 불복의 활용>\n\n사업을 정상 운영하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유예 기간에는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n\n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불복을 해도 압류는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다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n\n\u003C방치하거나 오판할 경우>\n\n정산금 압류를 두고 플랫폼에 문의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압류는 유지된 채 체납액에 가산세가 더해진다. 불복 기한 90일도 흘러간다.\n\n반대로 불복하면 압류가 풀린다고 보는 것은 틀린 이해다. 압류와 공매는 구분해서 보아야 하고, 정산이 막힌 사업자는 자금 흐름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n\n\u003C요약 정리>\n\n정산금 압류는 통지문과 압류조서로 범위를 확인하고, 체납액의 정확성과 해제·유예·불복 수단을 차례로 검토하는 순서로 대응한다. 90일의 불복 기한과 기한 연장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압류된 채권의 범위와 체납액이 맞는지는 압류조서 등본과 고지서를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통지문과 두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대응 시간을 줄인다.\n\nFAQ\n\nQ. 지급 중단 통지는 곧 세금 압류인가요?\nA.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지문의 발신처와 압류조서 등본으로 어느 기관이 무슨 이유로 압류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n\nQ. 압류조서는 받을 수 있나요?\nA.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도록 법이 정합니다.\n\nQ. 체납액 일부만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nA. 일부가 납부된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를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여부는 세무서장의 판단입니다.\n\nQ. 불복하면 정산금이 다시 지급되나요?\nA. 불복을 해도 압류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습니다.\n\nQ. 압류를 미루는 제도가 있나요?\nA. 사업을 정상 운영해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나 매각을 1년 이내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정산금이 막혔다면 압류 범위와 체납액이 맞는지, 해제나 유예를 쓸 수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n지급 중단 통지문과 압류조서 등본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대응 수단을 순서대로 함께 검토합니다.\n압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문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1505,"정산금 압류,\n지급 중단 통지","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할 법적 순서",null,2,[12],4,"2026-11-01T12:30:05.230238","2026-11-01T15:52:48.607974",{"prev":16,"next":19},{"id":17,"title":18},1506,"이 패턴이 통장에 있다면 세무조사 신호일 수 있습니다",{"id":20,"title":21},1504,"개인통장 세무조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