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z4uBUcQP-TMjOUgV5RmnjBNoejSCvlzknBC0x901ooU":3,"$f_BgeNiuq1jZnTDj7AfnDB5hKdQClcMf_Z3CHt2vaef8":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체납, 5월 신고 뒤 압류가 시작되는 시점","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체납, 5월 신고 뒤 압류가 시작되는 시점\n\n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체납은 5월 신고 시기를 지나면서 문제가 된다. 신고를 하고도 세액을 내지 못했다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압류는 신고 직후가 아니라 몇 단계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다.\n\n다만 법에는 압류가 며칠째에 실행된다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은 법이 정한 순서를 정리한 것이며, 본인의 사정에 따른 대응 가능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신고 뒤 체납이 확정되는 구조>\n\n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의 징수권 시효가 흐른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체납 상태이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붙기 시작한다.\n\n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하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0분의 3과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진다. 이 월 가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에 적용되는 규정이다.\n\n\u003C독촉부터 압류까지의 순서>\n\n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제2항).\n\n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요건이 갖추어진다(제31조 제1항 제1호). 이 단계에서 세무서는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실태확인을 할 수 있다(제10조의2). 이 시점이 협의 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가깝다.\n\n\u003C압류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n\n배달 수입은 월별로 편차가 커서 납부 시점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흔하다. 이럴 때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보아야 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법에 적혀 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n\n연장이 승인되면 그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n\n\u003C체납 이후 대응 순서>\n\n1. 신고한 세액과 납부 내역을 확인해 체납액이 얼마인지 정리한다.\n2.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날짜로 적어 둔다.\n3. 연장·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한다.\n4. 독촉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실태확인 자료나 납부 계획을 세무서에 낸다.\n\n\u003C방치할 경우>\n\n독촉장 기한을 넘기면 압류가 가능해지고, 압류가 실행되면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시효가 중단되면 새로 진행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기대는 맞지 않는다.\n\n가산세는 계속 쌓인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납부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과 독촉비용은 적용하지 않는다(제47조의4 제8항,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에 적용). 15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n\n\u003C요약 정리>\n\n신고 뒤 체납은 가산세 발생, 독촉장 발급, 독촉 기한 도과, 압류 요건 충족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한 뒤 연장·분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독촉장 기한과 연장 신청 가능 여부는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과 소득 사정을 함께 봐야 하므로, 날짜가 적힌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으면 압류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늠하기 쉽다.\n\nFAQ\n\nQ. 5월에 신고만 하고 못 내면 곧바로 압류되나요?\nA. 곧바로 압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산세, 독촉장 발급, 독촉 기한 도과를 거쳐 압류 요건이 갖추어집니다.\n\nQ. 독촉장은 언제 오나요?\nA.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n\nQ. 압류는 독촉 후 며칠째에 되나요?\nA. 법에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독촉장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요건이 갖추어진다는 것까지 확인됩니다.\n\nQ.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나요?\nA. 사업 손실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장과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nQ. 체납액이 적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nA. 150만원 미만이어도 모든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은 월 단위 가산과 독촉비용만 적용되지 않습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5월 신고 뒤 체납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n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연장이나 분할납부 사유가 되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n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1503,"라이더 체납,\n압류는 언제부터","신고 뒤 독촉에서 압류까지의 순서",null,2,[12],4,"2026-11-01T09:30:03.554139","2026-11-01T12:52:30.258238",{"prev":16,"next":19},{"id":17,"title":18},1504,"개인통장 세무조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7가지",{"id":20,"title":21},1502,"사업자 통장 vs 개인 통장: 세무조사에서 다르게 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