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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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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압류

한 사람 체납과 지분 압류의 범위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한 사람의 체납으로 지분이 압류되면

2026.10.30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한 사람의 체납으로 지분이 압류되면 공동명의 부동산 압류는 체납한 사람의 지분에 한정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이다. 부부가 함께 소유한 부동산이라도 한 사람 개인의 체납에 대해 다른 쪽이 연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분 압류가 등기되면 부동산 전체의 매매나 담보 설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치하면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나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정해져 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압류의 법적 근거와 범위>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요건이 갖춰진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압류는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에는 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32조). 따라서 체납액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제한된다. <체납자의 지분만 대상인 이유> 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이나 공동사업과 관계된 국세에 한해 생긴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한 사람의 개인 소득세처럼 그 부동산과 무관한 체납은 연대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압류 대상은 체납한 사람의 지분이다. 배우자의 지분은 같은 세금의 체납자가 아닌 한 압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과 관계된 세금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세목 확인이 먼저다. <압류 후에 알아둘 점> 부동산 압류는 등기부로 확인한다.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는 대상은 동산, 채권 등이므로(국세징수법 제34조) 부동산은 등기부를 보는 쪽이 정확하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압류는 즉시 해제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일부가 납부된 경우, 압류 후 재산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해제하면 등기 말소를 촉탁한다. <대응 절차> 1. 등기부에서 압류된 지분, 압류권자, 접수일을 확인한다. 2. 체납 세목이 부동산과 관계된 세금인지 개인 세금인지 구분한다. 3. 체납액과 지분의 가치를 비교해 초과압류 여부를 살핀다. 4. 납부, 분납, 압류·매각 유예 같은 방법을 협의한다. 5. 해제 후 등기 말소가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지분 압류를 방치하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해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러면 공동 소유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압류 전에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식은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5조). 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지되고, 압류한 재산의 공매만 결정이나 판결 확정 전까지 제한된다. 체납 세목이 부동산과 관계된 세금인지에 따라 배우자 지분의 처리가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고지서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범위를 가르는 시간을 줄인다. <요약 정리> 등기부로 압류 범위를 확인하고, 체납 세목이 연대 대상인지 구분한 뒤, 체납액과 지분 가치를 비교한다. 납부나 분납, 유예 협의를 거쳐 해제 요건을 갖추는 순서로 검토한다. FAQ Q. 배우자 몫까지 압류되나요? A. 한 사람 개인의 체납이라면 그 사람의 지분이 압류 대상입니다. 부동산과 관계된 세금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분만 압류되면 집 전체를 팔 수 없나요? A. 등기부에 압류가 남아 있으면 매매나 담보 설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체납액보다 지분 가치가 훨씬 크면 어떻게 되나요? A. 압류는 징수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고(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납부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A. 일부 납부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Q. 압류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동산 등기부의 압류 기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 압류는 체납 세목과 지분 가치에 따라 다룰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등기부와 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