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중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다투어지는 경우
2026.10.30
체납 중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다투어지는 경우
체납 이혼 재산분할은 분할 내용이 징수를 피하려는 처분이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체납자가 재산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이혼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체납 세금은 그대로 남고, 분할된 재산에 대한 절차는 별개로 따져야 한다. 취소 가능성은 사안별 판단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사해행위 취소의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25조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청구에는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가 준용된다.
취소 여부는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혼과 납세의무의 관계>
국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사유는 납부·충당·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 이혼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이혼했다고 체납 세금이 줄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배우자라는 지위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체납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이나 공동사업과 관계된 국세에 한정된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다투어지는 경우의 유형>
일반화하면 이런 경우가 쟁점이 된다.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대부분을 상대 배우자 명의로 넘긴 경우, 체납 시기와 이혼 시기가 매우 가까운 경우, 분할 비율이 부부의 기여와 생활 사정에 비해 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다.
반대로 분할 내용이 통상의 범위 안에 있다면 사정이 다르다. 합의서에 분할 근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된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이 효력은 없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제4항).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소소송 중인 사람이 출국금지 요청 대상 유형에 포함된다.
<검토 절차>
1. 체납 발생 시기와 이혼·분할 시기를 연표로 정리한다.
2.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과 분할 비율을 확인한다.
3. 분할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조정 서류를 모은다.
4. 체납 세액과 기존 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5. 취소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 절차에 맞춰 대응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이혼으로 정리되었다고 보고 체납 대응을 미루면 독촉과 압류가 이어진다. 또 분할 재산을 다시 처분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지고 쟁점이 커질 수 있다.
분할 비율과 시기가 사해행위로 다투어질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합의서와 체납 내역을 시간순으로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쟁점을 좁히는 시간을 줄인다.
<요약 정리>
체납 시기, 분할 시기, 분할 비율, 분할 근거 서류를 정리한 뒤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을 법원 판단 기준으로 검토한다. 이혼과 상관없이 체납 세금은 유지된다는 점을 전제로 납부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한다.
FAQ
Q. 이혼으로 넘긴 재산은 압류할 수 없나요?
A.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징수를 피하려는 처분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면 체납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은 납부의무 소멸 사유가 아니어서 체납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Q. 세무서가 사해행위를 직접 취소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Q. 재산을 분할받은 쪽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취소와 원상회복이 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재산을 받은 쪽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에는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각하·기각·취하되면 이 효력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혼 재산분할이 징수를 피한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지는 체납 시기와 분할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와 체납 세액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