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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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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받은 주주 책임 범위

청산 분배금을 받은 주주의 책임 한도

법인 청산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2026.10.29

법인 청산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청산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법인이 국세를 내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그 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도 같은 의무를 질 수 있다. 분배금을 받은 뒤에야 법인의 체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책임은 받은 재산의 가액이 한도라서 요건과 금액을 나눠 보아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제2차 납세의무의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하거나 청산하면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는데, 그 법인에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하면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법인의 해산·청산이 있었는지, 국세를 내지 않은 채 분배했는지, 법인에 강제징수를 해도 모자란지다. <책임의 한도> 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다(국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주주는 자기가 받은 몫을 넘어 다른 주주의 몫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재산의 가액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본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분배금을 이미 썼는지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청산인과 주주의 구분> 청산인은 분배한 전체 가액이, 주주는 자기 몫이 한도라는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이 청산인이면서 주주이기도 하면 두 지위가 각각 검토 대상이 된다. 분배를 받지 않은 주주에게는 이 조문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책임은 부족액과 받은 재산 가액 중 작은 쪽을 넘지 않는 구조다. 법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고도 남은 부족액이 출발점이 되고, 그 금액이 받은 가액보다 작다면 부족액까지만 책임이 생긴다. 반대로 부족액이 크더라도 받은 가액을 넘는 부분은 주주가 질 책임이 아니다. <확인 절차> 1.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종류, 금액,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 2. 분배 당시 법인에 미납 국세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3. 법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한 뒤에도 부족액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4. 받은 재산을 분배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가늠한다. 5.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과 불복 기한을 기록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법인과 별도로 납부고지서가 발급된다(국세징수법 제7조).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의 기한도 지나면 압류 요건이 갖춰진다. 법인이 이미 없어졌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하면 개인 재산에 대한 절차가 진행된다. 반대로 받은 금액보다 큰 금액을 낼 의무가 있다고 오해해 무리하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과 분배 당시 미납 국세를 확인해야 책임 한도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분배 내역과 고지서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계산 시간을 줄인다. <요약 정리> 분배 사실, 분배 당시의 미납 국세, 법인 재산의 부족 여부를 확인한 뒤 받은 재산의 시가를 한도로 책임 범위를 계산한다. 청산인과 주주의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검토한다. FAQ Q. 청산 때 받은 분배금이 대상인가요? A. 해산·청산 과정에서 받은 잔여재산이 대상입니다. 평소 받은 배당은 이 조문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받은 금액보다 많이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Q. 청산인이 아니어도 책임이 생기나요? A.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도 법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받은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Q. 법인이 이미 폐업했는데도 고지서가 올 수 있나요? A. 요건을 갖추면 법인과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의 책임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배 내역과 법인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한도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