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G1qPgfECXWummybKpdAUjpnWYOLAD_TP6jTBgXRSTsw":3,"$fN-V_uoeyJEGQlEmwvdg6-BdlSB2OBL8qqKRCqDyVi8w":14},{"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2,"updated_at":13},"사업 일부만 인수했다면 양수인 책임은, 포괄 양수 판단 기준","사업 일부만 인수했다면 양수인 책임은, 포괄 양수 판단 기준\n\n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을 사들인 사람이 양도인의 국세 일부를 대신 부담할 수 있는 제도다. 설비나 점포 일부만 인수한 경우에도 같은 책임이 생기는지가 자주 문제 된다.\n\n조문은 모든 사업 인수에 책임을 묻지 않고 요건을 좁게 정한다. 방치하면 양도인의 세금에 관한 납부고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제2차 납세의무의 법적 근거>\n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의 국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책임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다. 양도인 재산에 먼저 강제징수를 해도 모자라야 한다.\n\n\u003C포괄 양수의 판단 기준>\n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다만 권리에서는 미수금이, 의무에서는 미지급금이 빠진다. 여기에 두 가지 중 하나를 더 갖춰야 한다.\n첫째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경우다. 둘째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다.\n\n\u003C일부만 인수한 경우>\n요건이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의 승계로 적혀 있어, 설비나 재고만 사들인 경우에는 포괄 승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계약서의 인수 대상 목록과 실제 인수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된다.\n사업장이 여럿인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된 국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하나의 사업장만 인수했다면 다른 사업장의 세금은 이 책임의 범위 밖이다.\n\n\u003C책임 한도의 계산>\n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이다. 이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평가액을 쓴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지급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지급 금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가액으로 본다.\n\n\u003C확인 절차>\n1. 인수계약서로 넘겨받은 권리와 의무의 목록을 확인한다.\n2. 인수한 것이 사업장 단위인지 개별 자산인지 구분한다.\n3. 양도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와 인수 경위를 정리한다.\n4.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국세가 있는지 확인한다.\n5. 양수가액을 산정해 책임 한도를 가늠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사업을 인수하면 양도인의 세금을 모두 떠안는다고 오해해 불필요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일부 인수라서 해당 없다고 단정해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n양수인에게도 별도의 납부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7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해야 한다. 서류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기록해 두어야 한다.\n일부 인수가 포괄 양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인수 목록과 실제 승계 내역을 대조해야 하므로, 두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판단 시간을 줄인다.\n\n\u003C요약 정리>\n포괄 승계 여부, 특수관계나 조세회피 목적, 양도일 이전 확정 국세, 양수 재산 가액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일부 인수라는 이름만으로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계약 내용과 실제 승계 범위를 대조해야 한다.\n\nFAQ\n\nQ. 사업을 인수하면 전 사업주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하나요?\nA.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양수인에 해당하고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안에서만 책임이 생깁니다.\n\nQ.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넘겨받지 않으면 포괄 양수가 아닌가요?\nA.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 승계 판단에서 제외되므로 이것만으로 요건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n\nQ. 인수 이후에 생긴 세금도 대상인가요?\nA. 이 조문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대상으로 합니다.\n\nQ. 특수관계가 없으면 책임이 없나요?\nA. 특수관계가 없어도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양수했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nQ. 책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nA.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가와 차이가 크면 평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씁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사업 일부만 인수한 경우 포괄 승계로 볼 수 있는지가 책임 유무를 가르는 지점입니다.\n인수계약서와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세요.\n양수인 앞으로 고지서가 왔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불복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1481,"일부만 인수해도\n책임질까","사업양수인 책임의 포괄 양수 기준",null,4,[10],"2026-10-29T12:30:25.629216","2026-10-29T15:19:48.336725",{"prev":15,"next":18},{"id":16,"title":17},1482,"세무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통장 체크리스트 7가지",{"id":19,"title":20},1480,"개인통장 세무조사 vs 사업용 계좌 세무조사: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