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넘긴 뒤에도 과점주주 책임이 따라올까, 책임 판단 시점
2026.10.29
주식을 넘긴 뒤에도 과점주주 책임이 따라올까, 책임 판단 시점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되는데, 이미 주식을 넘긴 사람도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의무는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세액을 출자자에게 묻는 제도이며, 누가 과점주주인지는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시점과 판단 기준 시점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거나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제2차 납세의무의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낼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할 때,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법인에 먼저 강제징수를 해도 모자라야 한다는 순서가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 시점은 납세의무 성립일>
조문은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한다. 지금 주주인지가 아니라, 문제 된 세금이 성립한 날 지분이 어떠했는지를 본다. 성립일 이후의 양도는 그 판단 기준으로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성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기준 시점에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이 검토 대상이 된다. 성립일은 세목마다 다르므로 세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과점주주의 요건과 책임 한도>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지분율 50% 초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배적 영향력도 있어야 한다.
책임 한도는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그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부족액 전액이 아니다. 책임 한도를 정한 단서는 2025년에 개정되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성립한 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성립일별로 나눠 봐야 한다.
<책임 여부 확인 절차>
1. 문제 된 국세의 세목과 납세의무 성립일을 확인한다.
2. 성립일 당시 주주명부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다.
3. 합계가 100분의 50을 넘는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었는지 따진다.
4. 법인 재산으로 충당한 뒤에도 부족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5. 한도 계산식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가늠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별도로 납부고지서가 발급되고 납세자에게도 통지된다(국세징수법 제7조). 양도했으니 끝났다고 보고 서류를 방치하면 납부기한이 지나 독촉과 압류로 이어질 수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책임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분으로 가려지므로, 주주명부와 해당 세목의 고지서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판단 시간을 줄인다.
<요약 정리>
성립일을 먼저 특정하고, 그날의 지분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배적 영향력, 법인 재산의 부족 여부, 책임 한도를 순서대로 검토한다. 양도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사실이 쟁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FAQ
Q. 주식을 이미 팔았는데도 안내서가 올 수 있나요?
A. 문제 된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요건에 해당했다면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이면 자동으로 과점주주인가요?
A. 아닙니다. 지분 합계와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Q. 가족 지분도 합산하나요?
A.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합산합니다.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 체납액 전액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 중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입니다.
Q. 안내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주식을 넘겼더라도 책임은 양도 시점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주명부와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성립일 기준 지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하므로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