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sjm1CtONm-uwAnMGrmjwzQtf26EyQwTZWixZ5jn5Xcc":3,"$f_gRtFPzV9Z_PQZiTiFXGp1908j_XduZLZ31MZ3Ge6TQ":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국세와 지방세 압류가 함께 걸렸을 때, 해제 신청처와 순서 구분","국세와 지방세 압류가 함께 걸렸을 때, 해제 신청처와 순서 구분\n\n지방세 체납과 국세 체납이 겹치면 같은 재산에 압류가 여러 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압류를 한 기관이 다르면 해제를 신청할 곳도 다르다. 세금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법과 담당 기관이 나뉘기 때문이다.\n\n한쪽만 정리하고 다른 쪽을 놓치면 재산 처분이 계속 막힌다. 다만 납부, 분할, 유예처럼 압류마다 열려 있는 길이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압류권자와 근거 법이 다른 이유>\n국세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한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적용되며, 세금을 받을 권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두 법은 용어도 다르다.\n서류에 적힌 법 이름과 기관명이 첫 번째 구분 기준이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국세 압류와 지방세 압류는 별개의 처분으로 남는다.\n\n\u003C해제를 신청할 곳의 구분>\n압류 해제는 압류를 한 기관이 한다. 국세 압류는 세무서장이 해제하며, 필요적 해제와 임의적 해제의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57조에 나뉘어 있다. 지방세 압류의 해제 요건은 지방세징수법에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확인해야 한다.\n국세 압류가 풀렸다고 지방세 압류까지 함께 풀리지는 않는다. 반대도 같다. 부동산은 등기부의 압류권자 표시로, 그 밖의 재산은 압류 통지서로 건별로 나눠 확인한다.\n\n\u003C국세 압류의 해제 기준>\n세무서장은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국세 부과 전부를 취소한 경우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도 즉시 해제 사유다.\n체납액 일부가 납부되었거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해제하면 체납자와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등기 말소를 촉탁한다(국세징수법 제58조).\n\n\u003C해제 신청 순서>\n1. 등기부와 압류 통지서로 압류권자와 세목을 건별로 정리한다.\n2.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액, 납부기한, 압류 대상 재산을 나눠 표로 만든다.\n3. 처분이 급한 재산에 걸린 압류부터 어느 쪽 체납액이 원인인지 확인한다.\n4. 납부, 분할, 유예 중 가능한 방법을 기관별로 협의한다.\n5. 해제가 결정되면 통지서와 등기 말소 여부를 확인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국세 쪽만 정리하고 지방세 압류를 두면 등기상 압류가 남아 매매나 담보 설정이 막힐 수 있다. 소멸시효도 각각 계산된다. 국세는 가산세를 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외 5년이고(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지방세는 5천만원이 기준이다.\n불복은 국세 처분을 기준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불복을 해도 압류는 유지되고, 압류한 재산의 공매만 결정이나 판결 확정 전까지 제한된다. 지방세 불복 기한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n압류권자가 여럿이면 기관마다 해제 요건과 신청처가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압류 통지서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순서를 정하는 시간을 줄인다.\n\n\u003C요약 정리>\n먼저 압류권자를 나누고, 기관별로 체납액과 해제 사유를 확인한다. 국세는 국세징수법 제57조의 기준을,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의 기준을 각각 본다. 납부 가능성, 시효 계산, 불복 기한을 건별로 점검하는 순서가 안전하다.\n\nFAQ\n\nQ. 국세 압류를 풀면 지방세 압류도 같이 풀리나요?\nA.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를 한 기관이 각각 해제해야 하므로 기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n\nQ. 어느 기관이 압류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nA. 부동산은 등기부의 압류권자 표시로, 그 밖의 재산은 받은 압류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Q. 체납액 일부만 내도 압류가 풀리나요?\nA. 일부 납부는 세무서장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n\nQ. 국세와 지방세의 시효 기준은 같은가요?\nA. 다릅니다. 국세는 5억원, 지방세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10년 또는 5년이 정해집니다.\n\nQ. 불복을 하면 압류가 풀리나요?\nA.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는 유지되고 압류한 재산의 공매만 제한됩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압류가 여러 건이면 압류권자별로 해제 요건과 신청할 곳이 다르게 갈립니다.\n등기부와 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급한 재산부터 건별로 함께 정리합니다.\n긴급 문의: 010-2300-8107",1475,"국세·지방세 압류\n어디에 풀까","압류권자별 해제 신청처와 정리 순서",null,5,[12],4,"2026-10-28T15:30:13.971058","2026-10-28T18:45:30.464626",{"prev":16,"next":19},{"id":17,"title":18},1476,"연 소득 5,000만 원인데 통장 입금이 1억? 개인 통장 세무조사 기준 숫자 이해하기",{"id":20,"title":21},1474,"개인 통장 세무조사,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단계별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