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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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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압류 국세와 다른 점

지방세 체계의 시효와 압류, 공매 구조

재산세 체납 부동산 압류와 공매, 국세 체납과 다른 점

2026.10.28

재산세 체납 부동산 압류와 공매, 국세 체납과 다른 점 재산세 체납으로 부동산에 압류가 설정되면 국세 체납과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근거 법, 징수 주체, 시효 기준이 국세와 다르다. 다만 압류에서 공매로 이어지는 큰 흐름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어디까지 같고 어디서부터 다른지는 조문별로 확인해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지방세 체계다> 재산세 체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을 받고 징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국세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가 다룬다. 용어도 다르다. 국세에서는 납부고지와 강제징수로 바뀌었지만 지방세기본법은 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등을 현행으로 쓴다. 국세 칼럼의 설명을 그대로 가져와 읽으면 오해할 수 있다. <소멸시효 기준의 차이> 국세는 가산세를 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외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7조).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가산세를 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이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금액 기준이 10배 차이가 나므로 같은 체납액이라도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기산일은 신고세액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고지한 세액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이다. <압류와 시효의 관계> 지방세기본법 제40조는 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한다. 중단된 시효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은 시효가 완성되기 어렵다. 일부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정하지만, 그 사유는 지방세징수법에 있어 이 글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효 정지 사유는 분할납부, 연부, 징수유예 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중, 국외 6개월 이상 체류 등이다. <압류 해제와 공매 제한은 어디서 다른가> 국세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었거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에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고(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불복 청구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제66조 제5항). 재산세 같은 지방세에서 해제와 공매 제한이 같은 구조인지는 지방세징수법 조문이 필요한데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세의 해제 요건을 지방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확인 순서> 1. 등기부에서 압류 등기의 권리자와 설정 시기를 확인한다. 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세무서인지 구분한다. 2. 고지서와 독촉 문서로 체납된 재산세의 연도와 금액을 정리한다. 3. 신고 세액인지 고지 세액인지 확인해 시효 기산일을 계산한다. 압류가 있었다면 해제 시점도 확인한다. 4. 납부 방법과 유예 가능성, 압류 해제 조건을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국세 기준으로 판단해 5억원 기준을 적용하거나 국세 압류 해제 요건을 믿고 기다리면 대응이 어긋난다. 지방세는 기준과 조문이 다르다. 또 압류 등기를 방치하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쓰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이후 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 재산세와 국세가 함께 체납된 경우에는 각각의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다. 재산세 압류에는 국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와 고지서를 갖춰 지방세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판단이 어긋나는 일을 줄인다. <요약 정리> 재산세 체납은 지방세 체계라 시효 기준이 5천만원이고 중단과 정지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와 제40조에 있다. 국세의 압류 해제와 공매 제한 규정을 지방세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등기부 확인, 체납액 정리, 시효 계산, 해제 조건 문의 순서로 검토한다. FAQ Q. 재산세를 체납해도 부동산이 압류되나요? A. 지방세기본법은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어 지방세에서도 압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지방세징수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산세 체납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가산세를 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Q. 국세의 압류 해제 요건이 재산세에도 적용되나요? A. 국세징수법 제57조는 국세 규정입니다. 지방세의 해제 요건은 지방세징수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압류가 있는 동안 시효가 계속 흐르나요? A. 압류는 중단 사유로,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Q. 국세와 재산세가 함께 체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각각 다른 법과 기관이 다루므로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 내역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재산세 체납은 국세와 시효 기준이 달라 같은 방식으로 압류와 공매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재산세 고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