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tIRftdoUIH7wzOSBE-h7EW93W7ZH6KpiTpJb4kJtdPc":3,"$fpn4NlJTObm3KTvSg2pa3VSjfF83JyddkqYsylP5PYcU":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무엇을 고를까, 체납 압류 불복 선택 기준","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무엇을 고를까, 체납 압류 불복 선택 기준\n\n압류를 다투기로 마음먹으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먼저 고민된다. 체납 압류 불복에서 이 선택은 기한 계산과 이후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n\n두 절차는 모두 법에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어느 쪽을 거치느냐에 따라 다음 청구의 기산일이 달라진다. 선택 기준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불복 절차의 법적 근거>\n\n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다. 둘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n\n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이의신청 자체의 기한과 세부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으므로 조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n\n\u003C선택을 가르는 기준>\n\n첫째 기준은 남은 기한이다. 처분을 안 날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미 많은 날이 지났다면 선택 가능한 절차와 여유가 달라진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기산일이 결정 통지일로 이동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n\n둘째 기준은 다투려는 쟁점이다. 압류의 절차나 대상 재산에 문제가 있는지, 세액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진다. 셋째 기준은 집행정지의 필요성이다.\n\n\u003C어느 절차든 같은 점>\n\n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어느 쪽을 고르든 압류는 유지된다.\n\n다만 재결청은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이 두 가지는 절차 선택과 관계없이 확인할 사항이다.\n\n\u003C선택 전 확인 순서>\n\n1. 압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하고 9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한다.\n\n2. 이의신청을 거칠지 결정한다. 거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라는 새 기한이 생기고, 그 사이 일정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한다.\n\n3. 다투려는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다. 통지서, 압류 재산 내역, 납부 내역이 기본이다.\n\n4.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중대한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절차 선택에 시간을 쓰다가 기한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이의신청을 거쳤는데 결정 통지일을 기록하지 않아 다음 기한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n\n또 어느 절차든 청구만으로 압류가 풀린다고 오해하면 대응이 늦어진다. 압류는 유지되므로 해제 사유와 납부 협의를 병행해야 한다.\n\n이의신청을 거칠지는 남은 기한과 다투려는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통지서와 압류 재산 내역을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선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n\n\u003C요약 정리>\n\n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모두 기한이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면 심사·심판청구 기한은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다. 어느 쪽이든 집행은 멈추지 않으며 집행정지는 따로 결정이 필요하다. 남은 기한, 쟁점, 집행정지 필요성 순서로 선택 기준을 검토한다.\n\nFAQ\n\nQ.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나요?\nA.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조문과 통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n\nQ. 이의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nA.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n\nQ. 두 절차 모두 압류를 멈추게 하나요?\n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결정이 필요합니다.\n\nQ.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기한은 같은가요?\nA. 둘 모두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그 밖의 차이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n\nQ. 기한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nA.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구제 가능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어느 불복 절차로 갈지는 남은 기한, 다투려는 쟁점,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따져야 정해집니다.\n압류통지서와 납부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절차 선택 기준부터 함께 점검합니다.\n청구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날짜가 많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1465,"이의신청·심사청구\n선택 기준","기한 이동과 집행 불정지를 함께 비교",null,2,[12],4,"2026-10-27T12:30:29.067724","2026-10-27T15:12:36.821485",{"prev":16,"next":19},{"id":17,"title":18},1466,"자금출처 소명 못 하면 생기는 일, 미리 알아야 합니다",{"id":20,"title":21},1464,"자금출처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소명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