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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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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불복 90일, 언제부터?

기산일 판단과 기한이 지난 뒤의 점검 순서

압류 처분 불복 청구 기한 90일, 언제부터 세고 어디에 내나

2026.10.26

압류 처분 불복 청구 기한 90일, 언제부터 세고 어디에 내나 체납 압류 불복 청구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다. 국세기본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며, 이 기한은 압류 통지 문서를 받은 날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이라는 길이 막힐 수 있다. 기한이 지난 뒤의 구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90일 기한의 법적 근거>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68조가 정한다. 둘 모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이 기준이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기산일이 달라진다.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기산일을 정하는 방법> 압류 처분은 통지를 받았을 때 그 받은 날부터, 통지 없이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부터 센다. 문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한 계산이 흔들린다.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쓰일 수 있다.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따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결과는 단정할 수 없다. <불복해도 압류는 유지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는 있다. 다만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압류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공매가 제한되는 것이다. <기한이 지난 뒤 점검할 것> 불복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불복과 별개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거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처럼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보는 것이 첫째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둘째로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었는지, 다른 재산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본다. 셋째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납부기한등의 연장 가능성을 확인한다. 기한 도과 후 구제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확인 순서> 1. 압류 통지 문서를 받은 날과 우편 봉투, 수령 기록을 확인한다. 2. 이의신청을 거쳤는지 확인한다.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삼는다. 3. 9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청구 종류를 정한다. 청구서를 낼 곳은 청구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 문서의 안내 문구와 법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4. 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했다면 압류 해제 사유와 소멸시효를 병행해 점검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모른 채 시간을 보내다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흔하다. 불복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풀린다고 믿는 것도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 청구만 해 두고 납부 협의를 미루면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독촉과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불복과 별개로 해제 사유를 계속 살펴야 한다. 기산일은 통지 문서를 받은 날에 따라 달라지므로, 압류통지서와 우편 수령 기록을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기한 계산의 오류를 줄인다. <요약 정리> 압류 처분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일부터 센다. 청구해도 압류는 유지되나 불복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공매가 제한된다. 기산일 확인, 청구 종류 선택, 해제 사유 점검 순서로 검토한다. FAQ Q. 압류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Q.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는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Q. 우편이 반송되면 송달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시송달 요건이 있으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11조).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90일이 지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 해제 사유나 소멸시효 등을 따로 점검할 수 있으며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면 기한과 무관하게 해제되나요? A.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져 직접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압류통지서와 수령 기록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기산일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