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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중인데 압류는 그대로?

징수유예와 기존 압류 해제는 별개

징수유예 기간 중 이미 걸린 압류는 풀릴까, 압류의 처리

2026.10.26

징수유예 기간 중 이미 걸린 압류는 풀릴까, 압류의 처리 국세 징수유예를 신청했는데 이미 예금이나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다. 유예 승인을 받는 것과 압류가 풀리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유예가 승인되면 압류도 자동으로 풀린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제 여부는 유예 종류와 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유예와 압류의 관계: 법적 근거> 납부기한등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3조와 제14조에 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 조문들이 이미 걸린 압류를 자동으로 푼다고 정하지 않는다. 반면 압류·매각의 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있다. 이 제도에서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압류 해제의 법정 사유>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7조가 정한다.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 전부를 취소한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일부가 납부·충당된 경우, 부과 일부를 취소한 경우,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해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즉시 해제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의 소멸시효>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다. 중단된 시효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반면 연장·유예 기간과 압류·매각 유예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중단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정지는 그 기간만큼 흐르지 않는 것이다. 두 개념을 섞으면 계산이 틀어진다. <확인 순서> 1. 현재 걸린 압류의 재산과 시기를 확인한다. 동산·채권 등을 압류하면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고, 부동산은 등기부로 확인한다. 2. 신청하려는 유예의 종류를 정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유예인지, 압류·매각의 유예인지에 따라 확인할 조문이 달라진다. 3.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점검한다. 일부 납부나 다른 재산 제공이 있었는지 정리한다. 4. 해제되면 통지와 등기·등록 말소 촉탁이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해제는 체납자, 제3채무자,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한다(국세징수법 제58조). <잘못 대응할 경우> 유예를 받았으니 압류도 풀렸으리라 믿고 압류된 계좌를 그대로 두면 통장 사용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 해제가 되었는지는 통지와 등기·등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압류가 해제되어도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으로만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 어느 유예 제도를 쓸지에 따라 압류 해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압류 현황과 신청 사유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제도 선택의 시행착오를 줄인다. <요약 정리> 연장·유예 승인과 압류 해제는 별개의 판단이다. 압류·매각 유예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일반 해제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57조에 있다. 압류 현황 확인, 유예 종류 선택, 해제 사유 점검, 해제 통지 확인 순서로 검토한다. FAQ Q.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예금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A. 연장·유예 조문에서 자동 해제를 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류·매각 유예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된 경우, 부과 전부가 취소된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입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Q. 압류가 풀리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해제는 압류만 풀 뿐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Q. 압류가 해제된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세무서가 체납자 등에게 해제를 통지하고 등기·등록 말소를 촉탁합니다. 통지와 등기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압류가 걸려 있어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A.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여서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예 승인과 압류 해제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해 따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압류 내역과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어느 유예로 신청할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