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qZS8KKIRnxWb_dtb8BXG6U9W5ETZyVmGaBcy_dQKtXs":3,"$fAHUpckO0YM97WljS03WugoT86u2hHg7an1tshEI8n_s":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징수유예 승인이 취소되는 사유, 약속을 어기면 생기는 일","징수유예 승인이 취소되는 사유, 약속을 어기면 생기는 일\n\n승인받은 국세 징수유예가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제도로는 납부기한등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가 이에 해당하며, 승인 조건을 지키는 것이 전제다.\n\n취소되면 미뤄 둔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고, 같은 국세에 다시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유가 어느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조문별로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승인 취소의 법적 근거>\n\n국세징수법 제16조는 연장이나 유예를 받은 납세자에게 취소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이 연장·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표적인 예가 분납금을 내지 않는 경우다.\n\n같은 조 제3항은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 같은 국세에 대해 다시 연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취소 사유의 호별 내용은 승인 전에 조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n\n\u003C연장·유예가 주는 이익>\n\n승인을 받으면 몇 가지 이익이 생긴다. 연장·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다.\n\n이 이익은 승인 조건을 지킬 때 유지된다. 취소되면 약속한 분납 일정이 의미를 잃고 전체 세액이 징수 대상이 된다.\n\n\u003C약속을 어길 때 생기는 일>\n\n분납금을 내지 않는 등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이후에는 일반 체납과 같은 독촉과 압류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n\n독촉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한다. 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요건이 갖춰진다. 압류가 며칠째에 실행된다는 날짜는 법에 없다.\n\n\u003C취소를 피하려면 점검할 것>\n\n1. 승인서에 적힌 분납 회차와 금액을 달력에 옮겨 둔다. 회차별 납부일이 지켜졌는지를 기준으로 취소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이다.\n\n2. 사정이 달라지면 미리 세무서에 알린다. 소득이 줄었거나 사업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한다.\n\n3. 담보를 요구받았다면 제공 시기를 지킨다. 담보 불이행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별로 확인해야 한다.\n\n4.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를 확인하고 불복 기한을 계산한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분납이 어려워졌는데도 알리지 않고 지나가면 취소와 한꺼번에 징수라는 결과를 그대로 맞게 된다. 승인을 받았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판단이 가장 흔한 오해다.\n\n취소된 뒤에는 같은 국세에 다시 연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선택지가 좁아진다. 취소 전에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n\n승인서의 분납 일정과 현재 납부 상황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 함께 봐야 하므로, 두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확인 시간을 줄인다.\n\n\u003C요약 정리>\n\n연장·유예를 받은 뒤 분납금을 내지 않는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은 승인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일부 사유로 취소되면 같은 국세에 다시 연장할 수 없다. 분납 일정 관리, 사정 변경 시 사전 소명, 취소 통지 후 불복 기한 확인의 순서로 점검한다.\n\nFAQ\n\nQ. 분납금을 한 번 놓치면 바로 취소되나요?\nA. 법은 분납금을 안 내는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체 횟수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승인서와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n\nQ. 취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nA.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 같은 국세에 다시 연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n\nQ. 취소의 근거 조문은 어디인가요?\nA. 국세징수법 제16조입니다. 연장과 유예의 취소, 한꺼번에 징수하는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n\nQ. 취소 통지에 불복할 수 있나요?\nA.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n\nQ. 취소되면 곧바로 압류되나요?\nA. 취소 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고 이후 독촉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 날짜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분납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변경 협의가 가능한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n연장·유예 승인서와 분납 납부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세요.\n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불복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1457,"징수유예 취소,\n사유는 무엇","분납 불이행 시 한꺼번에 징수되는 구조",null,7,[12],4,"2026-10-26T12:30:15.882889","2026-10-26T16:05:02.837129",{"prev":16,"next":19},{"id":17,"title":18},1458,"자금출처조사 소명 면제 기준, 연령별로 이렇게 다릅니다",{"id":20,"title":21},1456,"주의: 자금출처 소명 실패 시 증여세 추정 과세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