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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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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신청, 담보 필요할까

납세담보 요구와 예외를 가르는 기준

징수유예 신청 때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담보 없이 검토되는 경우

2026.10.26

징수유예 신청 때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담보 없이 검토되는 경우 국세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자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담보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징수유예라는 말 대신 납부기한등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언제나 요구한다는 것은 다르다. 법에는 예외가 있고, 어떤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의 담보가 필요한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담보 요구의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는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제14조는 같은 사유로 납부고지를 미루는 유예를 정한다. 사유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다. 세무서장은 이렇게 연장하거나 유예한 세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조문은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예외도 두고 있다. 따라서 승인과 담보 제공은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연장·유예 기간과 담보의 관계>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나누어 내도록 정한다. 담보는 연장·유예로 미뤄지는 세액을 기준으로 논의된다. 미뤄지는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납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수록 담보 요구가 문제 될 여지가 커진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범위를 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압류가 이미 있는 경우의 담보> 압류·매각의 유예는 별도 제도다. 국세징수법 제105조는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1년 이내로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도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있다. 정리하면 연장·유예와 압류·매각 유예 모두 담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각각 다른 조문에 근거한다. 어느 제도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조문이 달라진다. <신청 절차> 1. 해당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재난, 사업 손실, 질병·사망, 준하는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정리한다. 2.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는 기한, 세액, 사유, 분납 횟수를 적는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서장이 그때까지 제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낼 수 있다. 3. 담보 요구 여부와 범위를 확인한다. 요구를 받으면 제공 가능한 담보와 시기를 협의한다. 4. 결과를 확인한다. 신청일이 만료일 10일 전이고 10일 안에 승인 여부가 통지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 <잘못 대응할 경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연장·유예를 받기 어려워진다. 신청을 미루는 사이 독촉장 기한이 지나면 압류 요건이 갖춰진다. 담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것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담보 요구를 가볍게 보고 승인 후 분납을 지키지 못하면 연장·유예가 취소되고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다. 승인은 끝이 아니라 이행의 시작이다. 담보 요구 여부와 범위는 연장·유예 사유와 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체납 내역을 갖춰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확인 시간을 줄인다. <요약 정리> 징수유예에 해당하는 현행 제도는 납부기한등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이며, 세무서장은 연장·유예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예외가 있고, 신청 기한과 승인 여부 통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유 확인, 신청서 작성, 담보 협의, 결과 확인의 순서로 검토한다. FAQ Q.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담보를 항상 내야 하나요? A. 법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예외도 두고 있어 항상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청일이 기한 만료일 10일 전이고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Q. 연장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가산세가 붙지 않나요? A. 연장·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예 기간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A. 연장·유예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Q.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유는 납세자의 재난, 질병, 사망 등으로 정해져 있어 직업 구분이 아니라 사유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담보를 내야 하는지는 신청하는 제도의 종류와 미뤄지는 세액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납부고지서와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담보 협의 전에 확인할 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료일이 다가왔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