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CEgrDfCwk--1RXGMA3Lhd2pb0MWhmTQQNSRAnCzw9pM":3,"$fDar0wlqtjdDzIvG2JNNUOvt7qCY9qi_e6ee3peZOIzs":14},{"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2,"updated_at":13},"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폐업한 사람의 5천만원 이하 체납이 정리되는 요건","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폐업한 사람의 5천만원 이하 체납이 정리되는 요건\n\n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는 폐업한 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체납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가 2025년 12월 23일 신설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n\n다만 모든 폐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리된다는 표현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소멸특례의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며,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소멸특례의 법적 근거와 대상 세금>\n\n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은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들에 부가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등이다.\n\n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금액은 별도 판단 대상이다. 또 그 체납액은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2항).\n\n\u003C요건 하나, 폐업과 납부 곤란>\n\n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 일부만 접은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n\n납부 곤란은 신청자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태조사 결과 인정되어야 한다.\n\n\u003C요건 둘과 셋,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n\n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른 세무서에서 이미 소멸된 금액도 함께 계산한다. 또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n\n수입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 본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해당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한다.\n\n\u003C요건 넷, 결격 사유와 신청 절차>\n\n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범칙사건 조사 중이 아니어야 하며, 제99조의5 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n\n1. 폐업 여부와 체납 세목, 발생 시기(2025년 1월 1일 이전)를 확인한다.\n2.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지 계산한다.\n3.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평균을 정리한다.\n4. 결격 사유를 점검한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한다.\n\n\u003C소멸의 효과와 취소>\n\n소멸하기로 결정하면 통지한 날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그 재산 가액만큼 소멸이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이어진다(제5항).\n\n징수특례(제99조의10)는 가산세 면제와 분납이어서 효과가 다르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요건 일부만 보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수입금액 기준처럼 시행령 사항은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판단이 어긋난다.\n\n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면 신청 기간이 지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만큼 요건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n\n수입금액 기준처럼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항목까지 맞는지는 폐업일과 과세연도별 수입금액을 대조해야 하므로, 폐업 서류와 신고 내역을 갖춰 상담을 받아 보면 신청 전에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다.\n\n\u003C요약 정리>\n\n소멸특례는 폐업과 납부 곤란, 5천만원 이하 금액, 수입금액 기준, 결격 사유 네 가지를 갖춘 경우의 제도다. 요건을 순서대로 대조하고 시행령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n\nFAQ\n\nQ. 2025년 이후 생긴 체납도 대상인가요?\nA. 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n\nQ. 5천만원에는 가산세도 포함되나요?\nA. 소멸대상체납액에는 이들에 부가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등이 포함되는 구조입니다.\n\n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nA.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합니다.\n\nQ. 소멸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nA. 소멸하기로 결정해 통지한 날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n\nQ.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nA. 제99조의15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소멸특례는 폐업, 납부 곤란, 5천만원 이하 금액, 수입금액 기준, 결격 사유를 모두 맞춰 봐야 대상 여부가 가려집니다.\n폐업사실증명과 체납 내역, 과세연도별 수입금액 자료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요건을 순서대로 함께 확인합니다.\n신청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에 끝나므로, 요건을 따져 보실 계획이라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1451,"생계형체납자\n소멸특례 요건","조특법 제99조의15 요건 네 가지",null,4,[10],"2026-10-25T15:30:04.396230","2026-10-25T18:18:25.306303",{"prev":15,"next":18},{"id":16,"title":17},1452,"자금출처조사 vs 증여세 조사: 같은 듯 다른 두 조사의 핵심 차이",{"id":19,"title":20},1450,"자금출처조사, 소명 자료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