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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특례 대상, 미리 확인하기

조특법 제99조의10 요건과 점검 항목

징수특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기준과 신청 전 점검 항목

2026.10.25

징수특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기준과 신청 전 점검 항목 폐업한 뒤 남은 체납이 있다면 징수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체납 징수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이 정하며, 요건이 여러 개여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적용이 어렵다. 신청부터 하기보다 요건을 하나씩 대조하는 편이 낫다. 일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 본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대상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징수특례의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은 폐업한 개인의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징수곤란 체납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특례를 정한다. 효과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분납 허가다. 적용되려면 아래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대상 요건 여섯 가지> 첫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한다. 셋째, 폐업 뒤 재기한 사실이 필요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시작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하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이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노무를 시작해 3개월 이상 제공 중이어야 한다. 넷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이 없어야 하고 범칙사건 조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다섯째,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섯째, 제99조의5와 제99조의15 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전 점검 항목> 1. 폐업일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을 확인한다. 2. 폐업 이후 사업자등록, 취업, 노무 제공 이력이 요건의 기간을 채우는지 본다. 3.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인지 계산한다. 4. 조세범 처벌 이력과 범칙사건 조사 여부, 다른 특례의 이용 이력을 확인한다. 5.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있는지 가려낸다. <신청 이후의 절차> 신청 기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적용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 해당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는 할 수 없다. 기준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특례가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이어진다.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하지 않아도 취소된다. <잘못 대응할 경우> 8천만원이라는 금액만 보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다른 요건을 놓칠 수 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이나 취업·재기 요건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뒤 분납을 이어 가지 못하면 취소되어 강제징수가 재개된다. 분납 능력을 가늠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섯 가지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이나 재기 이력처럼 증빙이 필요한 항목은 혼자 가리기 어려우므로, 폐업 이후 사업자등록과 취업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신청 전 점검에 도움이 된다. <요약 정리> 징수특례는 폐업한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대상이며, 수입금액, 폐업 시기, 재기 이력, 조세범 이력, 체납액 8천만원 이하, 다른 특례 이용 이력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확인하고 신청 기한 안에 진행한다. FAQ Q. 체납액이 8천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여야 요건에 해당합니다. Q. 폐업한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99조의10은 폐업한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 폐업 후 취업했는데 대상이 되나요? A.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확인합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적용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Q. 신청 중에도 압류가 계속되나요? A.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 해당 체납액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Q. 부가가치세 체납도 대상인가요? A.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대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징수특례는 요건 여섯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하므로 하나라도 어긋나는 곳이 있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폐업일 자료와 수입금액 자료, 재기 이력 서류,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요건을 하나씩 함께 확인합니다. 징수특례 신청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