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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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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특례란 재기 돕는 제도

조특법 제99조의10·15 한눈에 비교

징수특례란 무엇인가, 재기를 돕는 체납 정리 제도 한눈에 보기

2026.10.24

징수특례란 무엇인가, 재기를 돕는 체납 정리 제도 한눈에 보기 폐업한 뒤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에게 체납 징수특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체납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가 여럿 있고, 효과가 서로 크게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제도로 오해하기 쉽다. 어떤 특례는 가산세 면제와 분납이고, 어떤 특례는 납부의무의 소멸이다. 대상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체납 특례 구조> 이 법에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을 다루는 조문이 제99조의5, 제99조의10, 제99조의15로 나뉘어 있다. 제99조의10은 징수특례, 제99조의15는 납부의무 소멸특례다. 제99조의5는 신청 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였고 이미 끝났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보면 안 된다.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 징수특례> 폐업한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징수곤란 체납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 대상이다. 효과는 두 가지로,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 납부의무 면제와 분납 허가 특례다. 신청 기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고 분납기간은 5년 이내다.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해당 체납액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이 특례는 원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다.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결정되면 통지한 날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두 특례는 효과가 달라 같은 제도로 설명할 수 없다. <두 특례를 비교하는 순서> 1. 폐업 여부와 체납 세목(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을 확인한다. 2. 체납액 규모를 본다. 징수특례는 합계 8천만원 이하, 소멸특례는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3. 원하는 효과를 정한다. 가산세 면제와 분납이면 제99조의10, 납부의무의 소멸이면 제99조의15가 대상이다. 4. 신청 기간과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문의한다. <참고할 제도와 주의점>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재기중소기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라 압류·매각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요건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 제도 모두 세부 금액 기준과 요건 일부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법 본문만 읽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징수특례를 받으면 세금이 없어진다고 오해하면 분납 일정을 지키지 못한다.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하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이어진다. 이미 끝난 제99조의5를 기준으로 알아보면 신청 시기를 놓치기 쉽다. 신청 기간이 남은 제도부터 확인해야 한다. 징수특례와 소멸특례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폐업 여부, 세목, 체납액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폐업사실증명과 체납 내역을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신청 순서를 정하기 쉽다. <요약 정리> 제99조의10은 가산세 면제와 분납, 제99조의15는 납부의무 소멸이다. 제99조의5는 종료되었다. 폐업 여부, 세목, 금액, 신청 기간을 순서대로 점검해야 한다. FAQ Q. 징수특례를 받으면 체납 세금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제99조의10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분납 허가이며 원금이 소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Q. 소멸특례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 제99조의15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Q. 징수특례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제99조의10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영세개인사업자 3천만원 소멸특례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99조의5의 신청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Q.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는 언제까지인가요? A. 제99조의6의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Q. 법인도 대상인가요? A. 제99조의10과 제99조의15는 폐업한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징수특례는 가산세 면제와 분납, 소멸특례는 납부의무 소멸이어서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폐업 여부와 체납액에 따라 갈립니다. 폐업사실증명과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두 특례의 요건을 순서대로 함께 점검합니다. 소멸특례 신청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징수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