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nxikBRPJSQj91ix0mxM_XhMkxX134PXZsrVWw4rJH7s":3,"$f7HUZhmHlZY0L_0BmIh_Lq2b7Glz6SPALjix8NzOB0VY":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음식점·학원 허가 갱신을 앞두고 체납이 있다면, 관허사업 제한 요구 대응","음식점·학원 허가 갱신을 앞두고 체납이 있다면, 관허사업 제한 요구 대응\n\n음식점이나 학원처럼 허가·등록을 바탕으로 영업하는 업종은 갱신 시기가 오면 체납 여부가 걱정된다. 체납 관허사업 제한 요구는 국세징수법 제112조에 근거하며, 갱신을 앞둔 시점에 문제가 드러나기 쉽다.\n\n이 글은 제도의 구조보다 갱신 일정에 맞춰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요구를 받기 전에 점검하면 선택지가 넓어진다. 개별 업종의 갱신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갱신 시점에 체납이 문제 되는 이유>\n\n국세징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주무관청에 갱신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갱신 심사 시점에 이 요구가 있으면 갱신 절차가 막힐 수 있다.\n\n음식점이나 학원 같은 업종은 영업 기간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반복해서 신고·납부한다. 한 번의 납부 지연이 쌓여 갱신 시기에 체납 횟수와 금액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n\n\u003C체납 횟수와 금액 기준>\n\n갱신·신규 허가의 제한 요구에는 조문에 금액 기준이 없다. 정지 또는 취소 요구는 같은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하다(제112조 제2항).\n\n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센다(시행령 제102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고지된 예정고지 세액을 내지 않으면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n\n\u003C갱신 일정에 맞춘 점검 순서>\n\n1. 갱신 신청 예정일을 기준으로 체납 세목과 납부고지서별 금액을 확인한다.\n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사업과 관련된 체납이 있는지 가려낸다.\n3. 재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처럼 요구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본다.\n4. 납부 가능한 부분은 먼저 납부하고, 어려우면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3조)을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한다.\n\n\u003C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n\n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세무서장은 요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제112조 제3항). 요구가 나간 뒤에도 납부 여부가 상황을 바꾼다는 뜻이다.\n\n처분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다만 불복을 해도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갱신 신청일이 코앞일 때 체납을 처음 확인하면 납부 자금과 연장 신청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라는 시한이 있다.\n\n체납 세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종류인지 따져 보지 않고 모든 체납이 갱신을 막는다고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세목과 사업의 관련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n\n갱신 신청 예정일 전에 납부할 부분과 연장을 신청할 부분을 나누는 일은 체납 세목과 고지서 금액을 놓고 따져야 하므로, 갱신 일정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면 준비 순서가 잡힌다.\n\n\u003C요약 정리>\n\n갱신 전에는 체납 세목, 납부고지서별 횟수와 금액, 요구하지 않는 사유, 납부 또는 연장 가능성 순서로 점검한다. 요구가 나간 뒤에는 징수와 철회 규정을 기준으로 대응한다.\n\nFAQ\n\nQ. 음식점 갱신 때 체납이 있으면 거절되나요?\nA. 거절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의 제한 요구가 있는지와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n\nQ. 소액 체납도 갱신 제한 요구 대상인가요?\nA. 제1항의 갱신 제한 요구에는 조문에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n\nQ.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못 냈다면 체납인가요?\nA. 고지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되고 독촉 절차를 따릅니다.\n\nQ. 학원 등록 갱신도 대상인가요?\nA.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체납된 경우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nQ. 납부하면 요구가 철회되나요?\nA.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세무서장은 요구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허가 갱신을 앞두고 체납이 있다면 갱신 일정과 납부 가능 금액을 맞춰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n갱신 예정일과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점검할 항목부터 함께 확인합니다.\n납부기한 연장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갱신 일정이 가깝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1441,"허가 갱신 전\n체납 점검법","음식점·학원 갱신 시점의 확인 순서",null,3,[12],4,"2026-10-24T12:30:19.740509","2026-10-24T15:05:49.011796",{"prev":16,"next":19},{"id":17,"title":18},1442,"코인 자금출처조사 vs 일반 세무조사: 무엇이 다른가",{"id":20,"title":21},1440,"코인 거래내역 소명,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