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AXqyrLxTAkDBty3dJ3O658umCgs3hqaLcX8mLOtbMTs":3,"$fSzEniifjGWQrN0iZesz32EDICmp_4Gh8xIT61O_OKeo":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관허사업 제한이란, 체납 때문에 인허가 갱신이 막히는 구조","관허사업 제한이란, 체납 때문에 인허가 갱신이 막히는 구조\n\n사업 허가를 갱신하려는데 세금 체납 때문에 막힐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체납 관허사업 제한은 국세징수법 제112조가 정한 제도로,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의 갱신이나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구조다.\n\n이 제한은 체납한 세금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세목과 사업에 한정된다. 요구를 받은 뒤에 대응하면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관허사업 제한의 법적 근거>\n\n국세징수법 제112조 제1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n\n요구의 주체는 세무서장이고, 허가를 내주는 기관은 따로 있다. 제한은 체납자가 아니라 주무관청을 상대로 하는 요구라는 점이 구조의 핵심이다.\n\n\u003C두 단계로 나뉘는 제한>\n\n첫째는 갱신과 신규 허가의 제한 요구다. 제1항에는 금액 기준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둘째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로, 같은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때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다.\n\n둘째 단계의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센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2조). 세목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아니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n\n\u003C요구하지 않는 사유>\n\n재난이나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제한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한다.\n\n또한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세무서장은 요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제112조 제3항). 요구가 이미 나간 뒤에도 납부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n\n\u003C체납이 있을 때 확인하는 순서>\n\n1. 체납 세목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인지,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지 확인한다.\n2. 납부고지서 기준으로 체납 횟수와 합계액을 센다.\n3. 재난·질병·사업 손실 등 요구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한다.\n4.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3조)이나 납부 계획이 가능한지 검토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갱신 시기에 임박해 체납 사실을 알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체납 세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종류인데도 같은 제한이 걸린다고 오해하면 불필요한 걱정으로 이어진다.\n\n반대로 금액 기준이 없는 제1항 요구를 가볍게 보고 방치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제도가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n\n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나갈 수 있는 세목인지, 횟수와 합계가 기준에 이르렀는지는 납부고지서별로 세어 봐야 하므로, 허가증과 고지서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갱신 준비에 도움이 된다.\n\n\u003C요약 정리>\n\n관허사업 제한은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제도이며, 갱신·신규 허가 제한과 정지·취소 요구가 단계로 나뉜다. 세목, 횟수와 금액, 요구하지 않는 사유, 철회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n\nFAQ\n\nQ. 체납하면 모든 허가가 갱신되지 않나요?\nA.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로,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어야 합니다.\n\nQ. 체납액이 적어도 갱신이 제한될 수 있나요?\nA. 제1항의 갱신·신규 허가 제한에는 조문에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n\nQ.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는 언제 요구하나요?\nA. 같은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때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n\nQ. 체납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nA.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셉니다.\n\nQ. 세금을 내면 요구가 철회되나요?\nA.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세무서장은 요구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n\nQ. 재난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nA. 재난·질병·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요구하지 않습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갱신이 막힐 수 있는지는 체납 세목이 사업과 관련되는지, 고지서 기준 횟수와 금액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n허가증과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제한 요구 대상인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n긴급 문의: 010-2300-8107",1439,"관허사업 제한\n갱신 막는 구조","국세징수법 제112조의 두 단계 제한",null,6,[12],4,"2026-10-24T09:30:18.072436","2026-10-24T12:10:33.480774",{"prev":16,"next":19},{"id":17,"title":18},1440,"코인 거래내역 소명,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id":20,"title":21},1438,"코인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 국세청이 요구하는 소명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