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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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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갱신 막는 구조

국세징수법 제112조의 두 단계 제한

관허사업 제한이란, 체납 때문에 인허가 갱신이 막히는 구조

2026.10.24

관허사업 제한이란, 체납 때문에 인허가 갱신이 막히는 구조 사업 허가를 갱신하려는데 세금 체납 때문에 막힐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체납 관허사업 제한은 국세징수법 제112조가 정한 제도로,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의 갱신이나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구조다. 이 제한은 체납한 세금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세목과 사업에 한정된다. 요구를 받은 뒤에 대응하면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관허사업 제한의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1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구의 주체는 세무서장이고, 허가를 내주는 기관은 따로 있다. 제한은 체납자가 아니라 주무관청을 상대로 하는 요구라는 점이 구조의 핵심이다. <두 단계로 나뉘는 제한> 첫째는 갱신과 신규 허가의 제한 요구다. 제1항에는 금액 기준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둘째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로, 같은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때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다. 둘째 단계의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센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2조). 세목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아니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요구하지 않는 사유> 재난이나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제한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세무서장은 요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제112조 제3항). 요구가 이미 나간 뒤에도 납부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체납이 있을 때 확인하는 순서> 1. 체납 세목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인지,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지 확인한다. 2. 납부고지서 기준으로 체납 횟수와 합계액을 센다. 3. 재난·질병·사업 손실 등 요구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한다. 4.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3조)이나 납부 계획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갱신 시기에 임박해 체납 사실을 알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체납 세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종류인데도 같은 제한이 걸린다고 오해하면 불필요한 걱정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금액 기준이 없는 제1항 요구를 가볍게 보고 방치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제도가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나갈 수 있는 세목인지, 횟수와 합계가 기준에 이르렀는지는 납부고지서별로 세어 봐야 하므로, 허가증과 고지서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갱신 준비에 도움이 된다. <요약 정리> 관허사업 제한은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제도이며, 갱신·신규 허가 제한과 정지·취소 요구가 단계로 나뉜다. 세목, 횟수와 금액, 요구하지 않는 사유, 철회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FAQ Q. 체납하면 모든 허가가 갱신되지 않나요? A.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로,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어야 합니다. Q. 체납액이 적어도 갱신이 제한될 수 있나요? A. 제1항의 갱신·신규 허가 제한에는 조문에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는 언제 요구하나요? A. 같은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때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Q. 체납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 A.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셉니다. Q. 세금을 내면 요구가 철회되나요? A.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세무서장은 요구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Q. 재난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재난·질병·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갱신이 막힐 수 있는지는 체납 세목이 사업과 관련되는지, 고지서 기준 횟수와 금액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증과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제한 요구 대상인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