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g4DXEHKr0pqKthuWk2cqDDGC5hO6BUhrJWFC_XM1G3M":3,"$fKADqfEbr6jyuf9rpsTrXAOUxmUHwYQZaI67S0no3njc":14},{"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2,"updated_at":13},"국세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기준과 제공 전 막는 방법","국세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기준과 제공 전 막는 방법\n\n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이 생길까 봐 체납 신용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넘어가는지 찾아보는 경우가 있다. 세무서는 일정 기준을 넘은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n\n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두면 제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제공이 제한되는 사유도 법에 있고, 제공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체납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n\n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이 제공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다.\n\n제공되는 자료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다. 제공 기준은 법 본문과 시행령이 나누어 정하므로 두 곳을 함께 읽어야 한다.\n\n\u003C제공 대상이 되는 두 가지 기준>\n\n첫째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둘째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다.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이 각각 정한다.\n\n두 기준 모두 금액 요건이 있으므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이 조문의 제공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과 횟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n\n\u003C제공이 제한되는 경우>\n\n체납 국세와 관련한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한 사유, 예를 들어 재난이나 사업 손실로 납부기한등이 연장된 경우나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제공이 제한된다.\n\n납부기한등의 연장과 압류·매각의 유예는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적용되는 제도다.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승인 여부와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n\n\u003C제공 전에 검토하는 순서>\n\n1. 체납 발생일과 체납액을 확인해 두 가지 기준 중 어디에 가까운지 본다.\n2. 재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한다.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한다.\n3. 압류나 매각을 미루면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 제105조의 압류·매각의 유예를 검토한다.\n4. 처분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가 정한 기한이다.\n\n\u003C건강보험료는 별도 기준이다>\n\n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제1항은 보험료 500만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를 제공 기준의 하나로 둔다.\n\n국세와 건강보험료는 근거 법이 다르다. 국세의 기준을 건강보험료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면 제한 사유로 활용할 수 없다. 사유가 있는데도 신청 없이 지나가면 체납 기간만 늘어난다.\n\n불복 청구를 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제공 제한 사유와 압류·독촉의 효력은 별개이므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n\n제공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연장 신청을 기한 안에 할 수 있는지는 체납 발생일과 승인 내역을 함께 봐야 하므로, 납부고지서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제공 전에 대응할 여지를 넓힌다.\n\n\u003C요약 정리>\n\n체납 기간과 금액이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제공 요건, 제한 사유, 연장·유예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와 건강보험료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각각 점검하고, 신청이 필요한 절차는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한다.\n\nFAQ\n\nQ.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나요?\nA. 법은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며, 체납 1년 경과와 500만원 이상 등 기준이 있습니다.\n\nQ.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제공되지 않나요?\nA.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의 제공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은 별도 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n\nQ.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면 제공이 제한되나요?\nA. 연장 사유가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면 제공이 제한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n\nQ. 심판청구를 하면 압류도 풀리나요?\nA. 아닙니다.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으며, 다만 불복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 전에 공매할 수 없습니다.\n\nQ. 불복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n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n\nQ. 건강보험료 체납도 같은 기준인가요?\nA.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체납자료 제공을 막을 수 있는지는 제공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제한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n납부고지서와 체납 발생일 자료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함께 확인합니다.\n납부기한 연장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될 수 있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n긴급 문의: 010-2300-8107",1435,"체납 정보 제공\n기준은?","신용정보기관 제공 기준과 사전 검토 절차",null,4,[10],"2026-10-23T15:30:08.253726","2026-10-23T17:54:36.921829",{"prev":15,"next":18},{"id":16,"title":17},1436,"이 실수 하면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 자금출처조사 경고",{"id":19,"title":20},1434,"자금출처조사 소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