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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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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제외 사유와 분납

제외 사유 구조와 분납의 위치

명단 공개 제외 사유는 무엇인가, 분납 이행 중이면 달라질까

2026.10.22

명단 공개 제외 사유는 무엇인가, 분납 이행 중이면 달라질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빠질 수 있는 제외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고, 분납을 이행하는 중이라는 사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나눠 봐야 한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이다. 분납 자체가 제외 사유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납으로 납부가 쌓이면 다른 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개 대상과 제외의 구조>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외 사유가 있으면 공개할 수 없거나 제외된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제외 사유는 법 조문의 불복 청구 계속 중과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나뉜다. 법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해도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제외 사유의 종류> 첫째는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다. 둘째는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다. 셋째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다. 넷째는 국세정보위원회가 재산 상황 등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분납 이행이 갖는 의미> 일반적인 분납이나 납부 약속이 제외 사유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다만 분납으로 실제 납부액이 늘어 납부비율이 100분의 50에 이르면 둘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계산식은 시행령에 따로 있다.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는 셋째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별개의 효과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확인 순서> 1. 체납 발생일과 금액으로 공개 요건(1년, 2억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지금까지의 납부 내역으로 납부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한다. 4. 회생계획이나 위원회 인정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갖춘다. <잘못 대응할 경우> 분납을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제외 사유가 있어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사유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확인된다. 반대로 분납을 이행하지 못해 납부비율이 오르지 않으면 공개 대상에 머무른다. 공개되면 출국금지 유형에도 들어가므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제4호) 영향이 이어진다. 분납 이행이 납부비율 100분의 50 요건으로 이어지는지는 납부 내역을 계산식에 맞춰 봐야 하므로, 납부 내역서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정확하다. <요약 정리> 주요 제외 사유는 불복 계속 중, 납부비율 100분의 50 이상, 회생계획에 따른 유예나 납부, 위원회 인정이다. 분납은 그 자체가 아니라 납부비율이나 회생계획 납부와 연결될 때 의미를 가진다. 사정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FAQ Q. 분납 중이라고 말하면 명단 공개에서 빠지나요? A. 분납 자체는 제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납부비율 100분의 50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시행령에 계산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할 시점의 체납 상황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는 중이거나 납부 일정대로 납부 중이면 제외 사유가 됩니다. Q. 국세정보위원회는 어떤 경우 제외하나요? A. 재산 상황 등 사정을 고려해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Q. 제외 사유가 있으면 신청해야 하나요? A.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분납 중이라는 사정이 제외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납부비율과 회생계획 여부를 따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과 체납 발생일 자료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어느 제외 사유에 가까운지 함께 점검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