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소명 기간 안에 제출할 자료
2026.10.22
명단 공개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소명 기간 안에 제출할 자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다. 이 단계의 대응이 공개 여부를 가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명단 공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공개할 수 있다는 구조이지, 통지가 곧 공개를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제외 사유가 가능한지는 체납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공개 대상이 되는 기준>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여기서 1년이 지난 국세는 공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계산한다.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와 방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2항). 선정 절차에 위원회 심의가 들어간다.
<통지에서 확인할 것>
국세청장은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제외 사유가 있으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출 방법과 기한은 통지서에서 확인한다.
소명 기한을 놓치면 제외 사유가 있어도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마감일을 가장 먼저 기록해 둔다.
<사유별로 준비할 자료>
불복 청구가 계속 중이라면 공개할 수 없다(제114조 제1항 단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접수된 사실을 보여 주는 접수 서류가 자료가 된다.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도 제외 사유다. 납부 내역과 현재 체납액을 정리한 서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있거나 계획대로 납부 중이라면 인가 결정과 납부 일정, 납부 내역이 자료가 된다.
그 밖에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제외 사유다(시행령 제105조 제2항). 재산 상황이나 개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사실에 맞게 정리한다.
<제출 순서>
1. 통지서의 수령일, 소명 기한, 제출처를 확인한다.
2. 체납된 국세의 세목과 금액, 발생일을 납부고지서로 대조한다.
3. 제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사유별로 점검한다.
4.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모아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통지를 단순 안내로 여기고 넘기면 소명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공개되면 인적사항과 체납 내용이 알려지고,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출국금지 요청 유형에도 들어간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반대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 제외 사유가 없다면 납부 계획을 정리해 납부비율을 높이는 쪽을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통지서의 소명 기한 안에 어떤 제외 사유를 어떤 서류로 보여 줄지는 체납 상황마다 달라, 통지서와 납부 내역을 갖춰 상담을 받아 보면 제출할 자료를 가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요약 정리>
통지를 받으면 기한 확인, 체납액 대조, 제외 사유 점검, 자료 제출의 순서로 대응한다. 제외 사유로는 불복 계속 중, 납부비율 100분의 50 이상, 회생계획에 따른 유예나 납부, 위원회 인정이 있다. 어느 사유가 맞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FAQ
Q. 통지를 받으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A. 통지는 공개 대상으로 선정되는 절차의 일부입니다. 제외 사유가 있으면 소명할 수 있고, 공개 여부는 그 뒤에 정해집니다.
Q. 소명 기간은 며칠인가요?
A.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따릅니다. 법령의 기간은 이 칼럼에서 단정하지 않으니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Q. 체납액을 일부 내면 제외될 수 있나요?
A.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제외 사유가 됩니다. 납부비율 계산식은 시행령에 따로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공개되는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성명, 나이와 직업, 주소, 체납된 세목과 납부기한 등 체납 요지가 해당합니다. 법인은 대표자 정보도 포함됩니다.
Q. 불복 청구 중이면 공개가 안 되나요?
A.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면 공개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명단 공개 사전 통지를 받으셨다면 불복 계속 중인지, 납부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소명 방향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납부 내역, 불복 청구 접수 서류를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소명은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