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DGVOcqTndAgDC4EMOJh01PjhTj7l7zzef8vxSX9qLXU":3,"$f5YFmmLjUMSLu_VK8G1eYUVJxaytM6I3FXSTDGwlbQBo":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출국금지 대상이 될지 미리 확인하는 법, 체납 상태 점검표","출국금지 대상이 될지 미리 확인하는 법, 체납 상태 점검표\n\n아직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체납 출국금지 대상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몇 가지 요건이 겹쳐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다.\n\n아래 점검표는 법에 적힌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틀이다.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국세청장이므로, 점검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요건이 겹쳐야 하는 구조>\n\n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n\n따라서 5천만원만 넘는다고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5천만원 미만이면 요건에서 벗어난다. 점검은 금액, 유형, 확보 가능성의 순서로 한다.\n\n\u003C점검표의 항목>\n\n금액 항목에서는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지 본다.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면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므로, 이 선이 기준이 된다.\n\n유형 항목은 여섯 가지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 송금, 미화 5만달러 이상 국외자산,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는 국외 출입 3회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체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인 경우다.\n\n\u003C정당한 사유가 있는 국외 출입>\n\n국외 출입 유형은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이 잦은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출입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다.\n\n출입국 기록은 날짜만 남으므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판단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된다. 이 유형에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가 있어 개정 전 출입 횟수의 산정은 따로 확인한다.\n\n\u003C점검 순서>\n\n1.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으로 체납된 국세의 합계를 계산한다.\n\n2. 5천만원 이상이면 위 여섯 가지 유형 중 해당 사항을 표시한다.\n\n3. 압류나 담보 제공으로 확보된 조세채권이 있는지 정리한다.\n\n4. 해당 사항이 있으면 금액을 낮추거나 유형 요건을 해소할 방법을 검토한다.\n\n5. 출국 계획이 있다면 일정 전에 세무서에 상황을 확인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점검 없이 지내다 출국 직전에 알게 되면 일정 변경과 비용 부담이 따른다. 체납액이 5천만원에 가까운데 방치하면 가산세가 더해져 기준을 넘어갈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n\n반대로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유형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유형 하나가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n\n점검표에서 해당 사항이 나왔는데 압류나 담보로 조세채권이 확보됐는지 가늠이 안 된다면, 납부고지서와 압류 내역을 갖춰 상담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는 편이 좋다.\n\n\u003C요약 정리>\n\n출국금지 점검은 금액, 유형, 확보 가능성, 회피 우려의 순서로 한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에서 벗어나지만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점검표는 참고용이며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FAQ\n\nQ. 점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으면 출국금지가 안 되나요?\nA.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체납액과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n\nQ. 세목이 여러 개면 5천만원은 합산하나요?\nA. 시행령은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세부 산정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n\nQ.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인데 문제가 되나요?\nA. 사업 목적이나 질병 치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1년간 국외 출입이 3회 이상이거나 체류가 6개월 이상이면 유형에 해당합니다.\n\nQ. 미화 5만달러는 환산을 어떻게 하나요?\nA. 시행령은 미화 5만달러 상당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환산 기준일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n\nQ. 점검 전에 압류부터 풀리면 요건이 달라지나요?\nA. 압류나 담보로 조세채권이 확보되면 확보할 수 없다는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확보 여부는 세무서가 판단합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출국금지 대상에 가까운지는 금액, 유형, 조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순서대로 대조해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n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n긴급 문의: 010-2300-8107",1425,"출국금지 대상,\n미리 점검하기","체납 상태 5단계 점검표",null,2,[12],4,"2026-10-22T12:30:02.096519","2026-10-22T15:21:19.161819",{"prev":16,"next":19},{"id":17,"title":18},1426,"자금출처조사 잘 끝낸 사례 vs 과세된 사례: 소명의 차이는 어디서 나나",{"id":20,"title":21},1424,"자금출처조사 결과, 이렇게 되면 과세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